<지침 제97호>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휴대용 저장매체 도입)
제4조(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제5조(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제한)
제6조(관리책임자)
제7조(기술보안담당관의 책무)
제8조(휴대용 저장매체의 관리요령)
제9조(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및 재사용)
제10조(휴대용 저장매체의 분실, 소각 시 대처방안)
제11조(휴대용 저장매체 고장ㆍ훼손, 오인 삭제ㆍ포맷 시 대처방안)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제1차 개정, 2017. 1. 20.)
부 칙(제2차 개정, 2023. 6. 1.)
부 칙(제3차 개정, 2023. 12. 11.)
별표서식
0000_별지제1호서식.hwp
0001_별지제2호서식.hwp
0002_별지제3호서식.hwp
0003_별지제4호서식.hwp
0004_별지제5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