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ㆍ박사 통합과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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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선발대상 및 시기)
제4조(선발인원 및 전형방법)
제5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6조(이수학점)
제7조(박사과정 인정)
제8조(과정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제9조(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제10조(박사학위논문 제출)
제11조(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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