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70호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장 도서관 발전계획
제3조(발전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계획의 수립)
제3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5조(직원의 배치)
제6조(직원의 교육)
제4장 학술정보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구성 및 임기)
제9조(기능)
제10조(회의)
제5장 자료의 수집 및 등록
제11조(자료의 구분)
제12조(귀중 및 특수자료)
제13조(귀중 및 특수자료의 관리·열람)
제14조(수집자료의 구분)
제15조(자료납본)
제16조(예산 및 자료확보)
제17조(자료등록)
제6장 시설 및 자료의 이용·관리
제18조(시설)
제19조(열람자격)
제20조(대출증 발급)
제21조(개관시간)
제22조(휴관일)
제23조(대출자격)
제24조(대출절차)
제25조(대출책수 및 기간)
제26조(대출 및 반납시간)
제27조(자료의 대출 제한)
제28조(대출자료의 반납)
제29조(반납독촉)
제7장 비치자료
제30조(비치자료)
제31조(비치절차 및 보관책임)
제32조(비치자료의 제한)
제8장 자료검색 및 복사
제33조(자료검색 및 복사)
제34조(복사의 제한)
제9장 제재
제35조(대출중지)
제36조(자료 변상)
제37조(변상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38조(이용수칙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10장 자료의 제적과 폐기
제39조(제적 및 폐기의 기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