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96호>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정의)
제 2 장 역할 및 책임
제4조(비상대책 책임자)
제5조(정보시스템 부서)
제 3 장 정보보호업무 연속성 계획의 수립
제6조(정보보호업무 연속성 계획의 절차 개발)
제7조(대책의 분석 및 수립)
제8조(테스트 계획)
제9조(대책의 갱신)
제 4 장 데이터백업 및 소산 대책
제10조(백업 및 소산 계획 수립)
제11조(백업 대상)
제12조(백업 종류)
제13조(백업 수행 공통)
제14조(데이터베이스 파일 백업)
제15조(어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 소스 파일 백업)
제16조(보안시스템 로그 파일 백업)
제17조(시스템 파일 및 Configuration 파일 백업)
제18조(보관 기간)
제19조(백업 주기표)
제20조(백업 관리 대장)
제21조(백업 데이터의 분산 보관)
제22조(데이터 소산)
제23조(복구 테스트)
제 5 장 장애 대책
제24조(장애 절차)
제25조(장애 상황 파악)
제26조(장애 대응 조직 구성)
제27조(복구 기준 및 조치)
제 6 장 비상 대책
제28조(비상대책반 구성)
제29조(대응체계 수립)
제30조(비상계획 모의훈련)
제 7 장 재해복구 계획
제31조(재해복구계획 수립)
제32조(재해복구 모의훈련 계획 수립)
제33조(재해복구 모의훈련 수행)
제34조(재해복구 모의훈련 평가)
제35조(재해복구 모의훈련 결과 반영)
제36조(교육)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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