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 규칙
제 정 : 2012. 2. 29.
개 정 : 2016. 8. 22.
개 정 : 2021. 9. 1.
개 정 : 2022. 1. 1.
개 정 : 2022. 12. 1.
개 정 : 2024. 3. 1.
제1장 총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실사구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실천능력을 배양하여 사회봉사 참여기회를 넓히고, 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구성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칭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사회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외봉사기관 및 단체의 관리와 섭외활동
2.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활동 계획수립
3. 사회봉사와 관련된 정보제공
4.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및 평가
5. 사회봉사와 관련된 교육 및 조사연구
6. 사회봉사와 관련된 홍보활동 및 연간 보고서 발간
7. 사회봉사 활동 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2장 조 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센터장 및 부센터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사회봉사 교과목을 운영한다. ③ 사회봉사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센터장을 두며 부센터장은 기술연구원 중 임명한다.(신설 2022.12.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사무국)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2.11.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사회봉사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봉사내용이나 종류에 따라 별도의 봉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개정 2020.01.0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부센터장, 생활관장, 상담진로개발센터장, 기획예산팀장,교무팀장, 학생지원팀장, 총무팀장, 시설관리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01.01.)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22.11.0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심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계획
2. 센터의 사업계획
3. 센터 규칙의 개폐안
4.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5.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재적인 교원, 직원, 학생, 산학협력단 직원, 사업단 직원 및 생활협동조합 직원 등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센터에 가입한 것으로 한다.
퇴직자 및 졸업생 중 센터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을 원하는 자는 개별적으로 소정의 센터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봉사활동)   조항 인쇄(새창열림)
봉사활동의 종류에 따른 제6조의 사회봉사단에 소속된 교원 및 직원은 단체 또는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의 지도 및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상기 제6조의 사회봉사단에 가입한 학생들은 센터장이 임명한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지도하에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제4장 사회봉사교과목 운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봉사대상기관 인정 및 봉사활동 불인정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회봉사활동은 교내봉사, 교외봉사, 대체인정으로 구분한다.
교내봉사는 대학 내에서 행하는 공익 목적의 봉사활동으로 한다.
교외봉사는 대학 외부에서 행하여지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봉사활동으로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이수범위를 지정한다.
1. 비영리법인 및 비정치적인 단체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관
2.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가 아닌 구체적인 프로그램(일·장소·시간)을 가진 기관
3. 기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4.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기관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회봉사학점 관련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각종 정치 및 영리단체 내의 활동
2. 소속 학부(과)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
3. 봉사활동의 대가로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
4. 기타 위의 순수 봉사활동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대체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한다.
1. 헌혈(전혈, 성분헌혈 모두 포함)은 1회당 4시간으로 인정하며 학기당 2회로 제한한다.(개정 2024.03.01.)
2. 장기기증은 30시간으로 인정하며, 장기기증 서약은 4시간으로 인정한다.(단, 1회로 제한한다.)(개정 2024.03.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봉사대상기관 안내)   조항 인쇄(새창열림)
봉사활동대상기관은 센터장이 선정하고 봉사활동 희망자는 선정된 기관 중에서 봉사활동을 선택한다.
센터장이 정한 봉사활동 대상 이외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봉사활동을 희망하여 사회봉사교과목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1학기·2학기 – 일반교과목 수강신청 기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교과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회봉사 교과목은 자유선택 교과목으로 운영한다.(개정 2024.03.01.)
사회봉사 교과목은 1학점(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개정2020.01.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이수시간 및 인정과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회봉사활동의 이수 시간은 해당 사회봉사기관에서 인정한 시간으로 하며, 각기 다른 사회봉사기관에서 시행한 봉사활동을 누적(직전 방학기간을 포함한 수강신청 해당학기)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03.01.)
사회봉사활동의 인정 교과목은 사회봉사학점으로 한다.
사회봉사 학점인정은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 후 기본소양교육 6시간과 24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이 충족된 경우 인정하며, 등급은 "PASS"로 한다.(개정 2020.01.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운영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회봉사는 매년 초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학생은 사회봉사를 시행할 기관을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센터는 봉사활동과 관련된 기관 및 해당 프로그램을 안내하여야 한다.
사회봉사학점 이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연도의 사회봉사 운영계획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결과보고서, 체험수기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봉사활동 결과를 일괄 인정하여 공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개인별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확인서 발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발급한다.
 제18조(우수봉사자 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봉사대상기관 또는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이 우수봉사자를 발굴하여 추천할 경우 센터장은 우수봉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기숙사 입사자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봉사 장학금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전학기 동안 사회봉사 60시간이상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일정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웃사랑(봉사) 장학금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학생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 지도교수, 지도위원, 부센터장은 봉사참여 학생들의 질 높은 사회봉사가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 내용에 대하여 봉사대상 기관과 봉사활동 내용을 조정하고 협의하여 봉사활동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게 지도한다.(개정 2022.11.01.)
 제21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국외기술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외기술교육봉사는 방학 기간 중 해외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교육하고 현지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를 의미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교과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외기술교육봉사 교과목은 HRD선택 교과목(2학점)으로, 사전교육 및 현장봉사로 구성하며 4주 이상을 운영한다.
학점인정은 사회봉사센터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충족된 경우 인정하며, 등급은 "S/U"로 한다.
그 밖의 세부 운영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기타
 제24조(회계연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5조(기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봉사대상기관 인정 및 봉사활동 불인정 범위) ④항의 대체인정은 2024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