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 규칙
제 정 : 2012. 2. 29.
개 정 : 2016. 8. 22.
개 정 : 2021. 9. 1.
개 정 : 2022. 1. 1.
개 정 : 2022. 12. 1.
개 정 :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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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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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실사구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실천능력을 배양하여 사회봉사 참여기회를 넓히고, 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구성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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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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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사회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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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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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활동 계획수립 |
6. | 사회봉사와 관련된 홍보활동 및 연간 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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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센터장 및 부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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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사회봉사 교과목을 운영한다. ③ 사회봉사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센터장을 두며 부센터장은 기술연구원 중 임명한다.(신설 2022.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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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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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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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회봉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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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은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봉사내용이나 종류에 따라 별도의 봉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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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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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개정 2020.01.01) |
②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부센터장, 생활관장, 상담진로개발센터장, 기획예산팀장,교무팀장, 학생지원팀장, 총무팀장, 시설관리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01.01.) |
④ |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22.11.01.) |
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⑥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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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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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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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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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재적인 교원, 직원, 학생, 산학협력단 직원, 사업단 직원 및 생활협동조합 직원 등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센터에 가입한 것으로 한다. |
② | 퇴직자 및 졸업생 중 센터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을 원하는 자는 개별적으로 소정의 센터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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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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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봉사활동의 종류에 따른 제6조의 사회봉사단에 소속된 교원 및 직원은 단체 또는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의 지도 및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
② | 상기 제6조의 사회봉사단에 가입한 학생들은 센터장이 임명한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지도하에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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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봉사대상기관 인정 및 봉사활동 불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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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은 교내봉사, 교외봉사, 대체인정으로 구분한다.
① | 교내봉사는 대학 내에서 행하는 공익 목적의 봉사활동으로 한다. |
② | 교외봉사는 대학 외부에서 행하여지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봉사활동으로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이수범위를 지정한다. |
1. | 비영리법인 및 비정치적인 단체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관 |
2. |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가 아닌 구체적인 프로그램(일·장소·시간)을 가진 기관 |
3. | 기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
③ |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회봉사학점 관련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 소속 학부(과)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 |
3. | 봉사활동의 대가로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 |
4. | 기타 위의 순수 봉사활동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
1. | 헌혈(전혈, 성분헌혈 모두 포함)은 1회당 4시간으로 인정하며 학기당 2회로 제한한다.(개정 2024.03.01.) |
2. | 장기기증은 30시간으로 인정하며, 장기기증 서약은 4시간으로 인정한다.(단, 1회로 제한한다.)(개정 202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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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봉사대상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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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봉사활동대상기관은 센터장이 선정하고 봉사활동 희망자는 선정된 기관 중에서 봉사활동을 선택한다. |
② | 센터장이 정한 봉사활동 대상 이외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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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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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을 희망하여 사회봉사교과목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1학기·2학기 – 일반교과목 수강신청 기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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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과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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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회봉사 교과목은 자유선택 교과목으로 운영한다.(개정 2024.03.01.) |
② | 사회봉사 교과목은 1학점(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개정202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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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수시간 및 인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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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회봉사활동의 이수 시간은 해당 사회봉사기관에서 인정한 시간으로 하며, 각기 다른 사회봉사기관에서 시행한 봉사활동을 누적(직전 방학기간을 포함한 수강신청 해당학기)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03.01.) |
② | 사회봉사활동의 인정 교과목은 사회봉사학점으로 한다. |
③ | 사회봉사 학점인정은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 후 기본소양교육 6시간과 24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이 충족된 경우 인정하며, 등급은 "PASS"로 한다.(개정 202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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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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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회봉사는 매년 초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 학생은 사회봉사를 시행할 기관을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센터는 봉사활동과 관련된 기관 및 해당 프로그램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③ | 사회봉사학점 이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연도의 사회봉사 운영계획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결과보고서, 체험수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봉사활동 결과를 일괄 인정하여 공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개인별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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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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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발급한다.
제18조(우수봉사자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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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대상기관 또는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이 우수봉사자를 발굴하여 추천할 경우 센터장은 우수봉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기숙사 입사자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봉사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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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동안 사회봉사 60시간이상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일정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웃사랑(봉사) 장학금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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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생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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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지도교수, 지도위원, 부센터장은 봉사참여 학생들의 질 높은 사회봉사가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 내용에 대하여 봉사대상 기관과 봉사활동 내용을 조정하고 협의하여 봉사활동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게 지도한다.(개정 2022.11.01.)
제21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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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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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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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기술교육봉사는 방학 기간 중 해외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교육하고 현지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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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교과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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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외기술교육봉사 교과목은 HRD선택 교과목(2학점)으로, 사전교육 및 현장봉사로 구성하며 4주 이상을 운영한다. |
② | 학점인정은 사회봉사센터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충족된 경우 인정하며, 등급은 "S/U"로 한다. |
③ | 그 밖의 세부 운영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
제24조(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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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5조(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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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봉사대상기관 인정 및 봉사활동 불인정 범위) ④항의 대체인정은 2024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