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벌에 관한 규칙(규칙 제406호)
제 정 : 1992. 4. 8.
제 1차 개정 : 1993. 5. 25.
제 2차 개정 : 1994. 7. 4.
제 3차 개정 : 1996. 5. 27.
제 4차 개정 : 2002. 9. 12.
제 5차 개정 : 2003. 6. 13.
제 6차 개정 : 2006. 3. 15.
제 7차 개정 : 2015. 1. 13.
제 8차 개정 : 2019. 8. 1.
제 9차 개정 : 2020. 3. 1.
제10차 개정 : 2024. 4. 1.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학생지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10장에 의거하여 학생상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생상벌위원회
 제2조(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칙 제79조의 규정에 의거교무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학생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상벌에 관한 규칙 개폐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생 포상ㆍ징계에 관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8조 또는 제9조의 발의가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심의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적 처분 의결 시는 소속 학부(과) 교수 전원이 참석한 합동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포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포상의 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1. 학업상 : 재학 4년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공로상 :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며 학생자치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
3. 문화상 : 문화부문에서 우수하고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4. 모범상 : 교내ㆍ외에서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5. 특별상 : 기타 지도교수 또는 학생처장의 포상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포상의 발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의 포상은 지도교수 또는 학생처장이 발의한다.
지도교수가 포상 발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장을 경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학부(과)장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학생처장이 포상 발의할 때에는 공적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총장상 등 포상의 대상자를 현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적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징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징계의 발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의 징계는 학생처장이 발의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학생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사건경위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3. 진술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학생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요구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징계대상자 조사 및 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처장은 학생이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이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학생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시작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학생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징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해당 학생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의 인권심의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조사결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학생처장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학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학생(피신고인 및 신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학생(피신고인 및 신고인)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통지는 출석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되, 등기 또는 내용 증명이 가능한 우편이나 본인에게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출석예정일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피신고인 및 신고인)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 또는 교부할 수 없을 때와, 학생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학생(피신고인 및 신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진술권포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학생(피신고인 및 신고인)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연행 기타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학생이 서면 진술서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진술서 없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학생(피신고인 및 신고인)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와 관계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징계의결의 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의 의결은 학생징계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하되, 징계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징계의 구분 및 징계양정의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기간은 각 호와 같다.
1. 근신: 7일 이내
2. 유기정학: 28일 이내
3. 무기정학: 29일 이상
4. 제적
징계의 양정은 제15조 내지 제18조 및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별표 제1호)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학생의 평소 품행, 학업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근신)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 및 징계양정기준(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할 수 있다.
1. 아래와 같은 행위를 범한 자
가. 교내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
나. 교내의 환경을 더럽히거나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행위
다. 교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한 행위
라. 교구 및 시설을 파괴한 행위
2. 허가를 받지 아니한 타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유인물 또는 게시물 등을 교내에 붙이거나 배포한 자
3.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4. 단체행사시 교란한 자
5. 교내 게시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6. 기타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자
7. 교내ㆍ외에서 발생한 성희롱ㆍ성추행 등으로 인정되어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유기정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 및 징계양정기준(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범한 자
2.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6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교내에서 협박 또는 폭행을 한 자
4.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그의 명예를 훼손한 자
5. 교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상행위를 한 자
6. 기타 위 각 호에 준 하는 행위를 한 자
7. 교내ㆍ외에서 발생한 성희롱ㆍ성추행 등으로 인정되어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무기정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 및 징계양정기준(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범한 자
2. 집단폭행을 한 자
3. 허가 없이 학생단체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4. 전조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러 학우에게 피해를 준 자
5. 기타 위 각 호에 준 하는 행위를 한 자
6. 교내ㆍ외에서 발생한 성희롱ㆍ성추행 등으로 인정되어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자
7. 교내에서 타인의 물품 또는 학내 시설물을 절도 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제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 및 징계양정기준(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범한 자
2.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
3. 폭행으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4. 타교의 학생으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응시케 한 자
5. 선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 또는 제규정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7. 교내ㆍ외에서 발생한 성희롱ㆍ성추행 등으로 인정되어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징계의 재심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학부(과)장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재심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징계처분은 즉시 유예되고, 추후 재심의 결과를 따른다.
학생상벌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취소, 가처분 등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장이 다시 학생상벌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은 각 호와 같이 특별지도를 받거나 권리가 정지된다.
1. 제적 이외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하며, 개전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의견을 포함, 지도하여야 한다.
2.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3. 근신 이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징계의 확정일로 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수업, 학생활동 참여, 대학시설이용 등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제21조(징계의 감면)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징계 대상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징계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으로부터 무기정학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와 징계해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가 학생처장에게 제출되면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고 심의결과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5장 통지 및 비밀 누설의 금지
 제23조(징계처분 및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 및 징계의 결과는 공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학생징계처분통지서(별지 제10호의 서식)에 의거 징계 사실을 해당부서 및 학부(과)장, 학부모 및 본인에게 지체 없이 처분 내용을 통지한다.
 제24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 누설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2. 4.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3. 5.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4. 7.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 5.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 9.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6.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 3.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1.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지제1호서식.hwp
2. 0001_별지제2호서식.hwp
3. 0002_별지3호서식.hwp
4. 0003_별지제4호서식.hwp
5. 0004_별지제5호서식.hwp
6. 0005_별지6호서식.hwp
7. 0006_별지7호서식.hwp
8. 0007_별지제8호서식.hwp
9. 0008_별지제9호서식.hwp
10. 0009_별지제10호서식.hwp
11. 0010_별표제1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