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벌에 관한 규칙(규칙 제406호)
제 정 : 1992. 4. 8.
제 1차 개정 : 1993. 5. 25.
제 2차 개정 : 1994. 7. 4.
제 3차 개정 : 1996. 5. 27.
제 4차 개정 : 2002. 9. 12.
제 5차 개정 : 2003. 6. 13.
제 6차 개정 : 2006. 3. 15.
제 7차 개정 : 2015. 1. 13.
제 8차 개정 : 2019. 8. 1.
제 9차 개정 : 2020. 3. 1.
제10차 개정 :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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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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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학생지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10장에 의거하여 학생상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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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칙 제79조의 규정에 의거교무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학생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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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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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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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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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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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또는 제9조의 발의가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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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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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적 처분 의결 시는 소속 학부(과) 교수 전원이 참석한 합동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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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포상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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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1. | 학업상 : 재학 4년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
2. | 공로상 :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며 학생자치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 |
3. | 문화상 : 문화부문에서 우수하고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
4. | 모범상 : 교내ㆍ외에서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
5. | 특별상 : 기타 지도교수 또는 학생처장의 포상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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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포상의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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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의 포상은 지도교수 또는 학생처장이 발의한다. |
② | 지도교수가 포상 발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장을 경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 학부(과)장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③ | 학생처장이 포상 발의할 때에는 공적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단, 총장상 등 포상의 대상자를 현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적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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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징계의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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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징계는 학생처장이 발의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학생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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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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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학생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요구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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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징계대상자 조사 및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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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처장은 학생이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이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 | 학생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시작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 학생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징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해당 학생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 『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의 인권심의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조사결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⑤ | 학생처장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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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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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학생(피신고인 및 신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 학생(피신고인 및 신고인)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통지는 출석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되, 등기 또는 내용 증명이 가능한 우편이나 본인에게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출석예정일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피신고인 및 신고인)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 또는 교부할 수 없을 때와, 학생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
④ | 학생(피신고인 및 신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진술권포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
⑤ | 학생(피신고인 및 신고인)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연행 기타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학생이 서면 진술서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진술서 없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
⑥ | 위원회는 학생(피신고인 및 신고인)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와 관계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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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징계의결의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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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 징계의 의결은 학생징계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하되, 징계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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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징계의 구분 및 징계양정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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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기간은 각 호와 같다. |
② | 징계의 양정은 제15조 내지 제18조 및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별표 제1호)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 위원회는 징계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학생의 평소 품행, 학업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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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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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 및 징계양정기준(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할 수 있다.
나. | 교내의 환경을 더럽히거나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행위 |
2. | 허가를 받지 아니한 타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유인물 또는 게시물 등을 교내에 붙이거나 배포한 자 |
7. | 교내ㆍ외에서 발생한 성희롱ㆍ성추행 등으로 인정되어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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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유기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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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 및 징계양정기준(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 제1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범한 자 |
2. |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6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3 교내에서 협박 또는 폭행을 한 자
4. |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그의 명예를 훼손한 자 |
5. | 교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상행위를 한 자 |
6. | 기타 위 각 호에 준 하는 행위를 한 자 |
7. | 교내ㆍ외에서 발생한 성희롱ㆍ성추행 등으로 인정되어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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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무기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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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 및 징계양정기준(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 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범한 자 |
3. | 허가 없이 학생단체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
4. | 전조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러 학우에게 피해를 준 자 |
5. | 기타 위 각 호에 준 하는 행위를 한 자 |
6. | 교내ㆍ외에서 발생한 성희롱ㆍ성추행 등으로 인정되어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자 |
7. | 교내에서 타인의 물품 또는 학내 시설물을 절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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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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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 및 징계양정기준(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할 수 있다.
1. | 제1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범한 자 |
2. |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 |
4. | 타교의 학생으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응시케 한 자 |
5. | 선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6. |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 또는 제규정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7. | 교내ㆍ외에서 발생한 성희롱ㆍ성추행 등으로 인정되어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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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징계의 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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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학부(과)장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2. |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③ | 재심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징계처분은 즉시 유예되고, 추후 재심의 결과를 따른다. |
④ | 학생상벌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취소, 가처분 등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장이 다시 학생상벌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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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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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또는 제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은 각 호와 같이 특별지도를 받거나 권리가 정지된다.
1. | 제적 이외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하며, 개전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의견을 포함, 지도하여야 한다. |
2. |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
3. | 근신 이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징계의 확정일로 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수업, 학생활동 참여, 대학시설이용 등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
제21조(징계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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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징계 대상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징계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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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으로부터 무기정학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와 징계해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가 학생처장에게 제출되면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고 심의결과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처분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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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 및 징계의 결과는 공개한다. |
②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학생징계처분통지서(별지 제10호의 서식)에 의거 징계 사실을 해당부서 및 학부(과)장, 학부모 및 본인에게 지체 없이 처분 내용을 통지한다. |
제24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 누설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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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2. 4.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3. 5.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4. 7.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 5.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 9.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6.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 3.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1.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