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60호>
제 정 : 1997. 6. 5.
제 1차 개정 : 1997. 9. 8.
제 2차 개정 : 1998. 3. 1.
제 3차 개정 : 2000. 3. 1.
제 4차 개정 : 2002. 3. 1.
제 5차 개정 : 2002. 7. 8.
제 6차 개정 : 2003. 3. 1.
제 7차 개정 : 2003. 6.13.
제 8차 개정 : 2003.11.21.
제 9차 개정 : 2004. 7. 9.
제10차 개정 : 2005. 6. 1.
제11차 개정 : 2007. 5.31.
제12차 개정 : 2008. 2.14.
제13차 개정 : 2009. 6. 3.
제14차 개정 : 2010. 3. 1.
제15차 개정 : 2010. 5.25.
제16차 개정 : 2011. 1. 3.
제17차 개정 : 2011. 6.20.
제18차 개정 : 2012. 3. 1.
제19차 개정 : 2013. 2.28.
제20차 개정 : 2014. 2. 3.
제21차 개정 : 2014. 6. 1.
제22차 개정 : 2015. 8.31.
제23차 개정 : 2016. 3. 1.
제24차 개정 : 2017.11. 1.
제25차 개정 : 2018. 3. 1.
제26차 개정 : 2019.10.23.
제27차 개정 : 2020. 3. 1.
제28차 개정 : 2020. 5. 1.
제29차 개정 : 2021. 7. 1.
제30차 개정 : 2021.12. 1.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학위수여 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에 합격하고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심사에 통과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논문대체(학점이수) 석사학위를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별 조건에 따른다.
1.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학생은 4학기를 등록하고 36학점이상 취득한 후 졸업시험으로 영어시험과 전공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학위를 심사하여 수여할 수 있다.
2.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학생은 5학기를 등록하고 6학점이상 추가 취득시 학위를 심사하여 수여할 수 있다. 다만, AI융합교육학과는 4학기를 등록하고 6학점을 추가 취득시 학위를 심사하여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2010.05.25., 2014.02.03., 2018.03.01.2021.07.01.)
3.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계약학과의 논문대체(학점이수) 석사학위를 신청한 학생은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신설 2015.08.31.)
➁ 단, 수업연한 단축 교육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업연한 단축 석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및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의 논문대체(학점이수)학위를 신청한 자에 대한 졸업시험, 신청시기, 교과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0.05.25., 2013.02.28)
석사ㆍ박사 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 및 탈락한 자로서 제1항의 석사학위수여기준을 충족한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0.03.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학위의 종별)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6.3.)
학위수여를 위한 학위명칭(전공명칭), 이수교과과정 및 요건 등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06.03. 개정 2020.05.01.)
제2장 논문제출자격시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논문제출 자격시험)   조항 인쇄(새창열림)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으로 한다. 다만,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및 계약학과 재학생과 외국인학생의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외국어시험은 외국어 문헌의 독해 및 전공분야 연구수행에 필요한 활용능력을 평가한다.
전공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 및 전문지식과 능력을 평가한다.(개정 2007.05.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시험과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 1개 과목으로 한다. 단, 외국어시험 대체(인증) 과목은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응시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다만 외국인학생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전공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이상 박사학위과정에서는 27학점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응시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실시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어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중에 실시한다.
 제9조(시험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어시험의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이 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합격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불합격이 있는 경우는 차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외국어시험은 TOEIC, TOFEL, TEPS, JLPT, JPT, NIKKEN, HSK,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OPIc 등의 성적으로 대체(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시험결과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또한 그 성적의 기준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6. 1.)
 제11조(합격자 인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논문제출 자격시험의 결과는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학위논문
 제12조(학위논문)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학위 논문은 전공분야에 대한 건실한 기본지식이 바탕이 되고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기술되어야 한다.
박사학위 논문은 다루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현장직무 중심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독자적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기존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상당정도 수정 보완 또는 확대하고 논지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13조(논문제출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시기는 5월과 11월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논문제출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석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0학점(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24학점)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ㆍ석사연계과정(학칙 제14조 3항 3호) 및 특정학위과정(학칙 제14조 3항 5호)에 의한 경우 3학기이상을 등록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학칙 제89조에 의거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03.01. 개정 2019.10.2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논문제출 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논문제출 자격의 유효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5년, 박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7년(군 입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제외)이내로 한다.
논문제출기한이 경과된 자는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을 제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
1. 석사학위과정생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한 학기 포함 3개 학기 이내에 논문지도 받고 학위논문 제출
2. 박사학위과정생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생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한 학기 포함 5개 학기 이내에 논문지도 받고 학위논문 제출
 제16조(논문작성 용어 )   조항 인쇄(새창열림)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불·독·중·일본어 등 5개 외국어 중 일종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지도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과에 학생의 논문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지도교수는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를 재학생 기준으로 25명이하로 한다. 다만, 정원외 학생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01.03)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논문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는 타 대학(교)의 전임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후 6개월 이내로 하고,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도교수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생에 대한 학위논문작성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논문 연구계획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10개월 이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논문 연구계획서를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논문의 체제 및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논문의 체제 및 작성요령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논문제출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소정의 심사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1.03.)
1. 학위논문 심사원 1부.
2. 학위논문 요약서 석사 3부, 박사 5부.
3. 학위논문(심사용) 석사 3부, 박사 5부.
4. 학위논문연구윤리확인서 1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논문 심사위원 위촉)   조항 인쇄(새창열림)
논문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또는 타 대학(교)의 전임교수 및 이에 상응하는 관련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회는 주심 1인과 부심 2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회는 주심1인과 부심4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5인중 최소한 2인 이상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장(주심)은 전임교원으로서 지도교수가 아닌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논문 심사위원장은 논문 심사와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23조(논문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 심사로 한다.
 제24조(예비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공개 논문발표회를 가져야 하며,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판정은 "가" 또는 "부"로 한다)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 발표자에게 논문과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25조(본 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구술 포함)하며, 석사학위 심사는 2인 이상, 박사학위 심사는 4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평가한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본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가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없는가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26조(논문 심사결과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요지와 심사결과보고서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논문 심사에서 불합격한 논문 제출자는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제4장 학위수여
 제28조(학위수여 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학위논문은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여부에 대한 사정을 거쳐야 하고, 수여 의결된 논문은 그 심사요지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수여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각각 [별지 서식1] ~ [별지 서식13]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개정 2009.06.03., 2010.05.25., 2018.03.01. 2021.12.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학위의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를 수여 받은 자가 학위취득에 관한 중요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였거나, 논문작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1.03)
학위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총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명예박사학위
 제31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술과 문화 또는 사회에 지대한 공헌 또는 공적이 있거나 대학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총장이 [별지 서식3]의 학위기를 수여함으로써 행한다.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명예박사학위의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학위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인가일(1997. 6. 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인가일(1997. 9. 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3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논문 제출 가능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 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시기)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의 논문대체학위는 2013년 2월까지 신청한 자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통합학칙 제14조5항에서 정한 특정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010년 5월 25일 시행된 부칙 제2조(신청시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10년 5월 25일 시행된 부칙 제2조(신청시기)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문제출기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15조 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규정 시행일 이전 입학생이 논문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 논문제출 기한 경과자에게도 제15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별지 서식1,2 경과조치)
클러스터 교과과정을 이수한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개정전 학위수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2조 1항 2호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 1학기 이전 IT융합과학경영학과 및 반도체ㆍ디스플레이과학경영학과 입학생은 4학기를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 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논문제출자격)에서 석·박사통합과정의 논문제출자격을 기존 66학점 기준 대비 6학점 줄인 60학점이상 이수자(혹은 당해 학기말 예정자)로 하는 기준은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0차 개정에 따른 학위기 서식(별지 서식4)은 2020학년도 후기(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