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 제19조(봉급), 제35조(성과연봉의 지급), 제36조(연봉의 조정), 제53조(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의 ‘교육개발직', ‘고용승계직원'은 삭제한다.
나. 구속으로 인한 결근자는 보수 미지급함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의2(결근기간중의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구속 또는 다른 사유로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일수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3.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보수규정 신ㆍ구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등)① (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2급 … 18호봉
나.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3급 … 17호봉
다.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4급 … 16호봉
라.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5급 … 14호봉
마.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6~7급 … 12호봉
바.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8~9급 … 10호봉
3. (생략)
② (생략)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등)①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가.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2급 … 18호봉
나.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3급 … 17호봉
다.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4급 … 16호봉
라.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5급 … 14호봉
마.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16~7급 … 12호봉
바.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8~9급 … 10호봉
3.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제16조의2(결근기간중의 보수)결근한 자에게는 결근일수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결근기간중의 보수) 구속 또는 다른 사유로결근한 자에게는 결근일수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봉급)① (생략)
② 인재개발직, 교육개발직, 심사평가직 직원의 봉급은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봉급)① (현행과 동일)
② 인재개발직, 심사평가직 직원의 봉급은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성과연봉의 지급)① (생략)
②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 2급~5급은 총연봉의 20% 이상,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 6급~7급은 총연봉의 15%이상으로 하고, (이하생략)
③ (생략)
제35조(성과연봉의 지급)① (현행과 동일)
②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 2급~5급은 총연봉의 20% 이상,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 6급~7급은 총연봉의 15%이상으로 하고, (이하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제36조(연봉의 조정) ①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기본연봉 조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며,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 2급~5급 기본연봉 인상은 누적식으로 전년도 기본연봉에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대하여는 평균인상율에 1.5%를 가산하고, (이하생략)
② (생략)
제36조(연봉의 조정)①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기본연봉 조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며,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 2급~5급 기본연봉 인상은 누적식으로 전년도 기본연봉에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대하여는 평균인상율에 1.5%를 가산하고, (이하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제53조(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직급별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2급~5급) 직원은 정년 1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2. 6급 이하(6급~9급) 직원은 정년 4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단, 고용승계직원은 정년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제53조(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직급별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2급~5급) 직원은 정년 1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2. 6급 이하(6급~9급) 직원은 정년 4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10월 5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