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 구속으로 인한 결근자는 보수 미지급함 |
3. | 3.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현 행 | 개 정(안) |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등)① (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2급 … 18호봉 나.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3급 … 17호봉 다.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4급 … 16호봉 라.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5급 … 14호봉 마.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6~7급 … 12호봉 바.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8~9급 … 10호봉 3. (생략) ② (생략) |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등)①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가.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2급 … 18호봉 나.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3급 … 17호봉 다.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4급 … 16호봉 라.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5급 … 14호봉 마.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16~7급 … 12호봉 바.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8~9급 … 10호봉 3.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
제16조의2(결근기간중의 보수)결근한 자에게는 결근일수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의2(결근기간중의 보수) 구속 또는 다른 사유로결근한 자에게는 결근일수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9조(봉급)① (생략) ② 인재개발직, 교육개발직, 심사평가직 직원의 봉급은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9조(봉급)① (현행과 동일) ② 인재개발직, 심사평가직 직원의 봉급은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5조(성과연봉의 지급)① (생략) ②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 2급~5급은 총연봉의 20% 이상,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 6급~7급은 총연봉의 15%이상으로 하고, (이하생략) ③ (생략) | 제35조(성과연봉의 지급)① (현행과 동일) ②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 2급~5급은 총연봉의 20% 이상,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 6급~7급은 총연봉의 15%이상으로 하고, (이하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
제36조(연봉의 조정) ①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기본연봉 조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며,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 2급~5급 기본연봉 인상은 누적식으로 전년도 기본연봉에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대하여는 평균인상율에 1.5%를 가산하고, (이하생략) ② (생략) | 제36조(연봉의 조정)①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기본연봉 조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며,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 2급~5급 기본연봉 인상은 누적식으로 전년도 기본연봉에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대하여는 평균인상율에 1.5%를 가산하고, (이하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
제53조(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직급별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2급~5급) 직원은 정년 1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2. 6급 이하(6급~9급) 직원은 정년 4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단, 고용승계직원은 정년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 제53조(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직급별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2급~5급) 직원은 정년 1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2. 6급 이하(6급~9급) 직원은 정년 4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10월 5일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