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 정 : 2003. 3. 1.
제1차 개정 : 2003. 6.13.
제2차 개정 : 2003.11.21.
제3차 개정 : 2004. 7. 9.
제4차 개정 : 2006.11.20.
제5차 개정 : 2008. 2.14.
제6차 개정 : 2013. 1.15.
제7차 개정 : 2016. 3. 1.
제8차 개정 : 2021. 7. 1.
제9차 개정 :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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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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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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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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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발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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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발고사)① 학칙 제85조에 의해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② | 일반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서로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 서류심사 : 하위과정의 성적 평가 및 입학에 필요한 서류 확인 등으로 평가한다. |
2. | 필답고사 :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과 기본교양 및 전공에 관련된 영어의 이해력을 평가한다. |
3. |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적성, 인성 및 전공과 관련된 실기능력을 평가한다. |
③ | 학칙 제9조 제3항에 의한 특별전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서로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 서류심사 : 하위과정의 성적 및 특별전형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한다. |
2. | 면접고사 :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적성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4조(배점 및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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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 입학시험의 배점 및 합격기준은 입학전형시마다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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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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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는 대학원입시위원회에서 합ㆍ불합격을 사정하여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6조(입학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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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
제7조(입학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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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원에 입학 후 학력 또는 입학자격에 관한 중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입학을 취소한다. |
② | 전항에 의하여 입학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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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과정의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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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원장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과정운영기준을 학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편성하며, 대학원주임교수(이하"주임교수"라 한다.)는 교과과정운영기준 범위내에서 분야별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 교과목은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전공 공통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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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설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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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모든 교과목은 단일 학기에 설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주임교수는 개강일 2개월 전에 교과목 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 교과목 담당교수가 장기출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에는 해당 학과 주임교수는 담당교수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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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업시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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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수는 매 학기의 수업시간표를 작성, 수강신청 기간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생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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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강신청 및 논문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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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은 3개 학기 이상 학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는 2학기부터 받아야 한다. |
② | 학생은 매 학기 설강과목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취소하고 재 이수할 수 있다. |
④ | 교과목은 수강신청 인원이 5명 이상일 때 설강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설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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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평점평균 실점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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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94조에 의거하여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때에는 별표의 실점환산기준표에 의하여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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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타 대학원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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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타 대학원의 해당 전공 분야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별도의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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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타 전공과목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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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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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전학점의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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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내ㆍ외의 타 대학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 재학기간을 통산하여 9학점까지 본 대학원에 이전할 수 있다. |
② | 국내ㆍ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소정의 신청서와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본 대학원과 국내ㆍ외 타 대학원의 평점체계가 다를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평점을 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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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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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26조에 의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휴학원을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생 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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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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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칙 제26조에 의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매 학기 등록기간동안에 복학원을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생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일반휴학 허가를 받은 자와 수업일수 1/2선까지 질병, 군 입대, 임신·출산의 사유로 휴학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납입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납입금으로 대체된다. 단, 계절제 운영학과의 수업일수는 실제 운영하는 수업일을 기준으로 한다.(2022. 3. 1) |
③ |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납입금은 소멸되며, 복학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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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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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21조에 의한 재입학은 제적 또는 퇴학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복무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해외파견 근무로 인한 재입학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입학 허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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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클러스터 등의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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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03.01.)
제20조(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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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칙 제16조 2항의 경우 2003학년도에 등록을 마치고 휴ㆍ복학한 자의 납입금은 교육부령(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을 준용하여 전액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1조(평점평균 실점 환산)에 의한 실점환산기준은 2021년 1학기 취득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7조(복학) ②항의 계절제 운영학과 수업일수 기준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