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 정 : 2003. 3. 1.
제1차 개정 : 2003. 6.13.
제2차 개정 : 2003.11.21.
제3차 개정 : 2004. 7. 9.
제4차 개정 : 2006.11.20.
제5차 개정 : 2008. 2.14.
제6차 개정 : 2013. 1.15.
제7차 개정 : 2016. 3. 1.
제8차 개정 : 2021. 7. 1.
제9차 개정 : 2022.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선발고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조(선발고사)① 학칙 제85조에 의해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서로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 하위과정의 성적 평가 및 입학에 필요한 서류 확인 등으로 평가한다.
2. 필답고사 :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과 기본교양 및 전공에 관련된 영어의 이해력을 평가한다.
3.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적성, 인성 및 전공과 관련된 실기능력을 평가한다.
학칙 제9조 제3항에 의한 특별전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서로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 하위과정의 성적 및 특별전형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한다.
2. 면접고사 :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적성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4조(배점 및 합격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원 입학시험의 배점 및 합격기준은 입학전형시마다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합격자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합격자는 대학원입시위원회에서 합ㆍ불합격을 사정하여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6조(입학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학적관리조서(소정서식) 1부.
2. 학생신상기록카드(소정서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7조(입학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에 입학 후 학력 또는 입학자격에 관한 중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입학을 취소한다.
전항에 의하여 입학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교육과정의 편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장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과정운영기준을 학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편성하며, 대학원주임교수(이하"주임교수"라 한다.)는 교과과정운영기준 범위내에서 분야별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교과목은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전공 공통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설강과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든 교과목은 단일 학기에 설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임교수는 개강일 2개월 전에 교과목 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4. 7. 3. 삭제)
교과목 담당교수가 장기출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에는 해당 학과 주임교수는 담당교수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수업시간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임교수는 매 학기의 수업시간표를 작성, 수강신청 기간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생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수강신청 및 논문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3개 학기 이상 학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는 2학기부터 받아야 한다.
학생은 매 학기 설강과목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취소하고 재 이수할 수 있다.
교과목은 수강신청 인원이 5명 이상일 때 설강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설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평점평균 실점 환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94조에 의거하여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때에는 별표의 실점환산기준표에 의하여 환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타 대학원 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타 대학원의 해당 전공 분야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별도의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타 전공과목 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이전학점의 정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내ㆍ외의 타 대학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 재학기간을 통산하여 9학점까지 본 대학원에 이전할 수 있다.
국내ㆍ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소정의 신청서와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대학원과 국내ㆍ외 타 대학원의 평점체계가 다를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평점을 산정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휴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26조에 의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휴학원을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생 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복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26조에 의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매 학기 등록기간동안에 복학원을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생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일반휴학 허가를 받은 자와 수업일수 1/2선까지 질병, 군 입대, 임신·출산의 사유로 휴학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납입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납입금으로 대체된다. 단, 계절제 운영학과의 수업일수는 실제 운영하는 수업일을 기준으로 한다.(2022. 3. 1)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납입금은 소멸되며, 복학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재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21조에 의한 재입학은 제적 또는 퇴학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복무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해외파견 근무로 인한 재입학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입학 허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클러스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2.03.01.)
 제20조(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칙 제16조 2항의 경우 2003학년도에 등록을 마치고 휴ㆍ복학한 자의 납입금은 교육부령(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을 준용하여 전액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1조(평점평균 실점 환산)에 의한 실점환산기준은 2021년 1학기 취득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7조(복학) ②항의 계절제 운영학과 수업일수 기준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