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시행규칙<규칙 제180호>
제 정 : 2012. 5. 2
제 1차 개정 : 2013. 9. 30
제 2차 개정 : 2016. 1. 1
제 3차 개정 : 2016. 9. 1
제 4차 개정 : 2018. 4. 17
제 5차 개정 : 2019. 12.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준거)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인(규정 제3조 제1호의 감사인을 뜻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법령, 정관 등 내규, 감독관청의 명령, 지시 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과 대학교의 합리적인 운영목적과 조리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인의 선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부서의 교직원 및 감사업무에 동원하는 타부서의 교직원은 규정 제6조 제3항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감사인으로 선정된 교직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전 감사인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교직원은 감사전문교육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로 전입한 감사부서 교직원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인의 의무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정 제7조에 의한 감사인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감사업무 수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사부서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감사인에 대하여는 징계 양정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일반 교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편성 사전 협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자체감사 소요인력, 감사활동경비, 외부전문가 참여, 감사자문위원회 운영비 등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총장은 자체감사기구에서 제출하는 예산요구내역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요구내역 중 삭감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감사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내부통제 활동 강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감사부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행적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등 ‘직무윤리교육'을 실시하고, 감사대상 교직원에게도 동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높아진 공직윤리 수준에 맞춘 엄정한 감사운영방향을 전달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결과의 내부전산망 공개, 주요 위반ㆍ수범 사례 간행물 발간 등 감사사례 내부전파를 활성화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담당자별로 문제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부정ㆍ비리 유발요인을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제도 점검ㆍ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감사는 인사위원회, 간부회의 등 주요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내부 현안을 파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감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활동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등의 위촉)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의 승인을 얻어 이와 관련되는 전문가와 기술자를 위촉하여 감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문가 등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감사결과의 품질향상과 감사활동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활동 등 전반적인 감사업무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2 장 감사계획과 실시
 제8조(감사계획)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9조에 의한 연간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감사대상 업무별 감사방법과 착안사항
3.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일정
4. 기타 관련사항
 제9조(감사실시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사항, 감사기간, 감사대상업무 등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감사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감사반장으로 하여금 휴대하여 전달하게 한다. 다만, 특정한 복무점검 등 불시점검사항은 감사인의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창고 등의 봉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인이 규정 제8조 제3호에 의하여 봉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물의 관리자 등의 입회하에 봉인 표시하고 봉인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봉인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입증자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경위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징구하거나 문답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결과 적출사항의 사무처리 내용 또는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거나 부서의 장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질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부서의 장이 제2항의 질문서를 받은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답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21조에 의한 긴급보고 사항은 규정 제22조에 해당하는 사고와 감사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 3 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3조(처분요구안 등의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14조에 의한 시정 등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안(별지 제9호 내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의 결재를 득한 후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요구 사항 중 "경고" 이상은 법인 및 대학교의 인사관리부서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 제14조의 감사처분요구를 위한 감사결과처분요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4조(강평실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반장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에서 감사한 결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공지,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현지강평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의 2(적극행정 면책)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를 받는 교직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면책 처리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14조의 3(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구성은 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 4(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절차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제14조의 3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4조의 2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적극행정 면책사유를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른 처분요구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한 적극행정 면책 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서의 장, 총장 또는 이사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별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지체 없이 감사에게 송부하되 시정사항은 시정내용이 명시된 최종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및 징계의 경우에는 법인 및 대학교의 인사관리부서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정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시정 및 주의 관련자에게는 주의장(별지 제13호 서식)을 교부하며, 경고 관련자에게는 경고장(별지 제14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개선사항은 2개월 이내 또는 지정된 기일이내에 개선조치를 하고, 2개월 이내 또는 지정된 기일이내에 조치되지 아니하는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감사에게 우선 통보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된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최종통보를 하여야 한다.
3. 변상사항은 제2항에 따라 이사장 또는 총장이 발부한 변상명령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사장 또는 총장은 교직원에게 변상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변상책임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변상처분 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변상 기간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변상에 대하여는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상금 납부를 재독촉하여야 한다.
변상의무가 있는 교직원이 변상집행 기간 중에 전보 등으로 부서를 달리하였을 때에는 변상명령서 사본과 변상금 징수내역을 전보된 부서에 이송하여야 하고 이를 이송받은 부서의 장은 동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 독촉)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제15조 제1항 각 호의 통보서가 제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독촉장(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집행독촉장은 3개월에 1회씩 발부하고 이를 집행독촉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이의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이의신청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제17조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내용을 이의신청인과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 결정
2. 원처분 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 결정
3. 원처분 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 결정
4. 원처분 요구사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소 결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대장의 비치와 종합감사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규정 제14조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안, 규정 제15조에 의한 조치결과와 규정 제16조에 의한 이의신청 요구사항과 그 처리 전말 등을 부서별로 분류하여 감사결과기록부(별지 제19호)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연간 감사가 종료될 때 최종기록결과를 출력하여 감사의 결재 후 편철 할 수 있다.
규정 제23조의 종합감사 보고서(별지 제20호 서식)는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를 구분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장 일상 감사
 제20조(일상감사의 목적, 원칙, 대상,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상감사의 목적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있다.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감사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업무는 내규의 제ㆍ개정, 사업계획의 수립,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 주요사항으로 별표 2와 같다.
 제21조(일상감사 절차 및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당부서로부터 일상감사서류가 제출되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관련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일상감사일지(별지 제21호 서식)에 접수하여야 한다.
일상감사에 회부되는 문서는 일상감사일지에 그 요지 및 검토내용과 의견 등을 기입하고 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사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위임할 수 있다.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한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일상감사일지에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의 장 또는 그 교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 또는 그 교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감사의견서의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상감사를 필한 서류에 대하여는 "일상감사필"(별지 제22호 서식)을 날인하고 감사일시, 일상감사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일상감사자가 확인ㆍ날인한다.
일상감사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기안문서의 감사란에 의견서 첨부표시를 하고 감사(위임전결사항은 위임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감사의견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첨부하여 회송한다.
감사의견서는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당해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의견서의 효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의견서는 결재권자의 이견이 없으면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24조(감사의견서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별지 제24호 서식)는 결재문서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감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는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그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일상감사결과 조치요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일상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한다.
일상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등은 규정 제15조 내지 제18조 및 규칙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6조(사후관리 및 불이행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부서의 장은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 조치결과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아니한 서류의 유무에 대하여 수시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의견서 내용대로 조치하지 아니하거나 일상감사를 거치지 아니한 서류가 발견될 때에는 감사에게 보고하고 규정 제14조에 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장 회 계 감 사
 제27조(회계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이사장은 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될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ㆍ지출ㆍ재산ㆍ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감사실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법인사무과에서는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이사장에게 품의하여야 한다.
감사품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송부하여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사유 발생직에 대한 업무 인계ㆍ인수서
2. 당해 업무 인계ㆍ인수 시점의 수입ㆍ지출ㆍ재산ㆍ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 자료(업무 인계ㆍ인수서에 포함된 자료는 제외)
3. 기타 이사장 또는 감사가 특별히 요청하는 자료
전항의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8조(사무대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가 공석 중일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등 감사업무를 대결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처리방침을 미리 감사로부터 지시 받아야 하며 지시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를 대결하지 못한다.
제1항에 의하여 대결한 사항은 감사의 후열에 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후열에 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일상감사의 서류의 보존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1조에 의한 일상감사 회계증빙서류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0조(감사자료 등의 수집과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에 따라 감사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검토 분석하여 감사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법인 및 대학교 운영의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전 교직원은 관련 자료를 수집 하는데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수집한 자료 등은 구두ㆍ 전화ㆍ사신ㆍ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지체 없이 감사부서로 통보 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집자료와 규정 제22조에 의한 통보자료를 감사자료접수처리부(별지 제26호 서식)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감사
2.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처리방안이 명백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하게 한다.
3.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불문처리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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