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 정 : 2012. 1. 17.
개 정 : 2015. 2. 17.
개 정 : 2016. 1. 18.
개 정 : 2017. 2. 22.
개 정 : 2018. 2. 22.
개 정 : 2022. 5. 1.
개 정 : 2023. 3. 1.
개 정 :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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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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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 2023.3.1., 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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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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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 |
1.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개정 2023.9.1.) |
2. |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계약학과)(개정 2023.9.1.) |
3. | 산업체 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ㆍ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 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신설 2023.3.1.) |
② | 계약학과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 |
③ | 계약학과는 학생들의 행정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직원을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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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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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개정 2023.3.1., 2023.9.1.) |
③ | 계약학과는 교무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 2023.9.1) |
1. |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
4. |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개정 2023.9.1) |
5. |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
6. | 학교 밖의 장소에서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
8. |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
9. |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
10. |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개정 2023.9.1) |
④ |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의 개설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한 학과 등이 개설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따로 책임교수를 임명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⑤ |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4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⑥ | 제5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체등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⑦ |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계약학과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을 확보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⑧ | 학생 입학 전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과정임과 학사와 관련한 계약학과의 특성을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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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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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
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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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약학과의 명칭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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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5.1. 2023.3.1., 2023.9.1) |
② |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9.1) |
1. | 채용조건형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경우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산업교육기관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3.9.1) |
2. | 재교육형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경우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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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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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내실 및 산학협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계약학과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은 계약체결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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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입학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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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사람은 학칙의 입학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9.1) |
1. | (개정 2023.3.1.)(삭제 2023.9.1.) |
2. | (개정 2023.3.1.)(삭제 2023.9.1.) |
② |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경우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고시)」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직요건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9.1) |
③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 중 선발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ㆍ선발하되 산업체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 제3항의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사람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을 첨부하고, 산업체(사업장)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9.1) |
⑤ | 학교는 가을학기 시작 전월까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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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생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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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학생은 산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학년도 개시 전 소정의 기간에 선발한다. |
② | 선발방법은 특별전형으로 하되, 전형방법 또는 선발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 학습구분은 주간과정, 야간과정, 주말과정 등으로 구분하고,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4학년 편입을 허용할 수 있다. |
1. | 3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
2. | 4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3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
3. | 법에 의하여 제1호 또는 2호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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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기 및 수업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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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는 학칙 제16조에 따르며,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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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과 및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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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계약학과 학생은 휴학을 불허한다. 다만, 계약학과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질병, 장기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휴학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은일학습병행대학학장이 허가하고, 그 외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대학원장이 허가한다.(신설 20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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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업방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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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② | 계약학과의 수업장소는 학교 또는 산업체에서 정한 교육장에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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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업시간표 및 강의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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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의 수업시간표는 계약학과에서 매학기 개설ㆍ편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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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점 및 성적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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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에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은 학칙,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대학 내규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23.9.1) |
② | 원격수업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3.9.1) |
③ | 플립러닝(Flipped Learning),PBL 등 신교수법 강의는 학칙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3.9.1) |
④ | 일학습병행 계약학과의 현장실습수업 및 현장훈련(OJT, On the Job Training)수업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학습병행대학 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9.1) |
⑤ | 재적학년은 등록금 납부 학기 수에 의하여 구분하고,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중 학사학위과정의 각 학년 수료는 해당학기까지 등록을 필하고 별표 2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한다.(신설 20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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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졸업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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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9.1) |
② | 제1항의 학점이수에 있어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대학의 이수 학점 중 편입학 시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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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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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이 3학년에 편입학하는 경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50까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총 60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3.9.1) |
② | 전적대학 이수과목(학점) 중 본교 교과목으로의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별도평가에 의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 또는 학습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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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육과정 및 이수단위와 성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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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과정의 편성은 산업체와의 계약 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
② |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이수단위, 시험 및 성적평가, 졸업에 필요한 별도의 졸업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100분의 30 이상 수업(학점기준)을 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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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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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은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② |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학습병행 등 정부(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준을 따른다.(개정 20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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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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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의 등록금은 매 학년도 해당 산업체 등과 체결한 등록금 약정서에 의거 이를 징수한다. |
② | 등록금 관리부서는 학생에게 매학기 소정 기간에 등록금을 고지하여야 하며, 매학기 개시 전에 등록자 납부자 명단을 교무처와 산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①항 및 ②항에도 불구하고, 일학습병행 등 정부(공공기관을 포함한다)지원사업의 경우 등록금 납부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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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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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사과정 학생에게 별표 1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23.9.1)
1. |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 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학생(개정 2023.9.1) |
2. | 계약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졸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개정 2023.9.1) |
② | 대학원과정 학생의 수료인정 및 학위수여는 학칙 및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의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석사과정 계약학과와 AI첨단기술학과의 학생은 4학기를 등록하고 별표 3의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별표 1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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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운영기간 및 재학생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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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은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다만,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편입과정은 1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9.1) |
② | 계약학과가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하고,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계약학과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3.9.1) |
③ |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개정 2023.9.1) |
④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ㆍ계속되는 휴업(휴직)ㆍ사업장 이전ㆍ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개정 2023.9.1) |
⑤ | 제4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개정 20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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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특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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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은 계약체결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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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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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고시)」과 학칙,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대학원 학사운영규칙,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및 계약학과 계약서 등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개정 2023.9.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계약학과 관련 기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7학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 제14조제1항 내지 제2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계약학과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② |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학년별 수료 인정 학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학사과정(130학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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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3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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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6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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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9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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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 1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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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일부터 「대학원 계약학과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