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 정 : 2012. 1. 17.
개 정 : 2015. 2. 17.
개 정 : 2016. 1. 18.
개 정 : 2017. 2. 22.
개 정 : 2018. 2. 22.
개 정 : 2022. 5. 1.
개 정 : 2023. 3. 1.
개 정 : 2023. 9.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 2023.3.1.,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
1.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개정 2023.9.1.)
2.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계약학과)(개정 2023.9.1.)
3. 산업체 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ㆍ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 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신설 2023.3.1.)
계약학과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
계약학과는 학생들의 행정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직원을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개정 2023.3.1., 2023.9.1.)
(삭제 2023.3.1.)
계약학과는 교무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 2023.9.1)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개정 2023.9.1)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서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개정 2023.9.1)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의 개설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한 학과 등이 개설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따로 책임교수를 임명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4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체등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계약학과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을 확보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생 입학 전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과정임과 학사와 관련한 계약학과의 특성을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계약학과의 명칭 및 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5.1. 2023.3.1., 2023.9.1)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9.1)
1. 채용조건형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경우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산업교육기관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3.9.1)
2. 재교육형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경우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내실 및 산학협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계약학과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은 계약체결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입학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사람은 학칙의 입학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9.1)
1. (개정 2023.3.1.)(삭제 2023.9.1.)
2. (개정 2023.3.1.)(삭제 2023.9.1.)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경우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고시)」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직요건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9.1)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 중 선발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ㆍ선발하되 산업체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항의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사람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을 첨부하고, 산업체(사업장)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9.1)
학교는 가을학기 시작 전월까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학생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학생은 산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학년도 개시 전 소정의 기간에 선발한다.
선발방법은 특별전형으로 하되, 전형방법 또는 선발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습구분은 주간과정, 야간과정, 주말과정 등으로 구분하고,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4학년 편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3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2. 4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3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3. 법에 의하여 제1호 또는 2호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학기 및 수업일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기는 학칙 제16조에 따르며,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5.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전과 및 휴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 학생은 전과를 불허한다.
계약학과 학생은 휴학을 불허한다. 다만, 계약학과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질병, 장기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휴학을 인정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은일학습병행대학학장이 허가하고, 그 외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대학원장이 허가한다.(신설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수업방법 및 장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계약학과의 수업장소는 학교 또는 산업체에서 정한 교육장에서 실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수업시간표 및 강의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수업시간표는 계약학과에서 매학기 개설ㆍ편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학점 및 성적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에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은 학칙,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대학 내규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23.9.1)
원격수업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3.9.1)
플립러닝(Flipped Learning),PBL 등 신교수법 강의는 학칙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3.9.1)
일학습병행 계약학과의 현장실습수업 및 현장훈련(OJT, On the Job Training)수업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학습병행대학 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9.1)
재적학년은 등록금 납부 학기 수에 의하여 구분하고,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중 학사학위과정의 각 학년 수료는 해당학기까지 등록을 필하고 별표 2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한다.(신설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졸업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9.1)
제1항의 학점이수에 있어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대학의 이수 학점 중 편입학 시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3학년에 편입학하는 경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50까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총 60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3.9.1)
전적대학 이수과목(학점) 중 본교 교과목으로의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별도평가에 의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 또는 학습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교육과정 및 이수단위와 성적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의 편성은 산업체와의 계약 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이수단위, 시험 및 성적평가, 졸업에 필요한 별도의 졸업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100분의 30 이상 수업(학점기준)을 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3.9.1)
(삭제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은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학습병행 등 정부(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준을 따른다.(개정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등록금 납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의 등록금은 매 학년도 해당 산업체 등과 체결한 등록금 약정서에 의거 이를 징수한다.
등록금 관리부서는 학생에게 매학기 소정 기간에 등록금을 고지하여야 하며, 매학기 개시 전에 등록자 납부자 명단을 교무처와 산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항 및 ②항에도 불구하고, 일학습병행 등 정부(공공기관을 포함한다)지원사업의 경우 등록금 납부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사과정 학생에게 별표 1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23.9.1)
1.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 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학생(개정 2023.9.1)
2. 계약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졸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개정 2023.9.1)
대학원과정 학생의 수료인정 및 학위수여는 학칙 및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의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석사과정 계약학과와 AI첨단기술학과의 학생은 4학기를 등록하고 별표 3의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별표 1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운영기간 및 재학생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은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다만,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편입과정은 1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9.1)
계약학과가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하고,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계약학과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3.9.1)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개정 2023.9.1)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ㆍ계속되는 휴업(휴직)ㆍ사업장 이전ㆍ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개정 2023.9.1)
제4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개정 2023.9.1)
(삭제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특약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은 계약체결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고시)」과 학칙,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대학원 학사운영규칙,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및 계약학과 계약서 등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개정 2023.9.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계약학과 관련 기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7학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4조제1항 내지 제2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계약학과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학년별 수료 인정 학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학사과정(130학점)
비고
1학년
33학점

2학년
65학점

3학년
98학점

4학년
130학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일부터 「대학원 계약학과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
2. 0001_별표2.hwp
3. 0002_별표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