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 정 : 2012. 1. 17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8조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의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 한다.
1.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2.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제3조(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는 교무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2.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등록금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에 재학중 퇴직 또는 설치, 운영기간 만료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의 개설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한 학과 등이 개설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따로 책임교수를 임명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 전체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학과의 입학정원, 명칭 및 학위명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5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내실 및 산학협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계약학과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은 계약체결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지원 자격은 학칙에서 정한 대학의 신입학ㆍ편입학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산업체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제7조(학생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학생은 산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학년도 개시 전 소정의 기간에 선발한다.
선발방법은 특별전형으로 하되, 전형방법 또는 선발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학기 및 수업일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기는 학칙 제8조에 따르며,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전과 및 휴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 학생은 전과를 불허한다.
계약학과 학생은 휴학을 불허한다. 다만, 계약학과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질병, 장기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휴학을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업방법 및 장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계약학과의 수업장소는 학교 또는 산업체에서 정한 교육장에서 실시한다.
 제11조(수업시간표 및 강의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수업시간표는 계약학과에서 매학기 개설ㆍ편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학점 및 성적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에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은 학칙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제13조(졸업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1항의 학점이수에 있어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대학의 이수 학점 중 편입학 시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한다.
 제14조(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경우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총 65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전적대학 이수과목(학점) 중 본교 교과목으로의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별도평가에 의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교육과정 및 이수단위와 성적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의 편성은 산업체와의 계약 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이수단위, 시험 및 성적평가, 졸업에 필요한 별도의 졸업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시수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임교원이 담당한 계약학과의 강의시수는 전임교원 강의 책임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7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은 산업체등과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등록금은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으며, 제2조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8조(등록금 납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의 등록금은 매 학년도 해당 산업체 등과 체결한 등록금 약정서에 의거 이를 징수한다.
등록금 관리부서는 학생에게 매학기 소정 기간에 등록금을 고지하여야 하며, 매학기 개시 전에 등록자 납부자 명단을 교무처와 산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1. 총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2. 계약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졸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제20조(운영기간 및 재학생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상으로 한다.
계약학과가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부(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계약학과에서 정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2항의 잔여기간 교육에 필요한 등록금 및 운영경비 등에 대하여는 계약체결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계약학과 계약서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계약학과 관련 기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제1호_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학위명.hwp
2. 별표제2호_학년별 수료 인정 학점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