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 정 : 2012. 1. 17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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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8조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의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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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 한다.
1. |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
2. |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
제3조(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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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는 교무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4. | 등록금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
5. | 계약학과에 재학중 퇴직 또는 설치, 운영기간 만료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
② |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의 개설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한 학과 등이 개설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따로 책임교수를 임명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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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 전체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 계약학과의 입학정원, 명칭 및 학위명은 [별표 제1호]와 같다. |
제5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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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내실 및 산학협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계약학과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은 계약체결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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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의 지원 자격은 학칙에서 정한 대학의 신입학ㆍ편입학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산업체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제7조(학생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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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학생은 산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학년도 개시 전 소정의 기간에 선발한다. |
② | 선발방법은 특별전형으로 하되, 전형방법 또는 선발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학기 및 수업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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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는 학칙 제8조에 따르며,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전과 및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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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계약학과 학생은 휴학을 불허한다. 다만, 계약학과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질병, 장기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휴학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0조(수업방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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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② | 계약학과의 수업장소는 학교 또는 산업체에서 정한 교육장에서 실시한다. |
제11조(수업시간표 및 강의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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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의 수업시간표는 계약학과에서 매학기 개설ㆍ편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학점 및 성적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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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에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은 학칙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제13조(졸업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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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② | 제1항의 학점이수에 있어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대학의 이수 학점 중 편입학 시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한다. |
제14조(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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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이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경우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총 65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② | 전적대학 이수과목(학점) 중 본교 교과목으로의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별도평가에 의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과정 및 이수단위와 성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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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과정의 편성은 산업체와의 계약 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
② |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이수단위, 시험 및 성적평가, 졸업에 필요한 별도의 졸업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수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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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이 담당한 계약학과의 강의시수는 전임교원 강의 책임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7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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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은 산업체등과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② | 등록금은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으며, 제2조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18조(등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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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의 등록금은 매 학년도 해당 산업체 등과 체결한 등록금 약정서에 의거 이를 징수한다. |
② | 등록금 관리부서는 학생에게 매학기 소정 기간에 등록금을 고지하여야 하며, 매학기 개시 전에 등록자 납부자 명단을 교무처와 산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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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1. | 총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2. | 계약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졸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
제20조(운영기간 및 재학생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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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상으로 한다. |
② | 계약학과가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부(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계약학과에서 정한 규칙을 적용한다. |
③ | 제2항의 잔여기간 교육에 필요한 등록금 및 운영경비 등에 대하여는 계약체결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21조(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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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계약학과 계약서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계약학과 관련 기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