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83호】
제 정: 1998. 9. 1
제1차 개정: 2000. 2. 23
제2차 개정: 2003. 3. 1
제3차 개정: 2003. 6. 13
제4차 개정: 2006. 3. 1
제5차 개정(전부개정): 2017. 7. 1
제6차 개정: 2019. 4. 22
제7차 개정: 2022.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정관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조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교 인사관리에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 인사관리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라 함은 동일직렬의 동일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3. "겸임"이라 함은 동일직렬의 동일직급 내에서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중에 있는 자를 당초의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계약조교"라 함은 외부기관의 발주 및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전일제로 수행하는 "사업조교", 대학원 재학생 중 교육ㆍ연구 및 학사지원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교육조교" 등 계약으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개정 2022.03.01.)
6. "연구원"라 함은 국내외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박사 취득자 또는 수료자로 전문분야 연구, 정책개발, 학술연구(용역)과제 연구업무 등을 전담하는 "선임연구원"과 국내외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 전문분야 연구, 정책개발, 학술연구(용역)과제 연구업무, 정부재정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는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전공분야 심화를 위하여 본교 전임교원의 연구 및 연수 지도과정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박사후연구원", 전문적인 연구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1년 미만) 임용된"객원연구원"등 계약으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개정 2022.03.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조교의 구분 및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는 계약조교와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계약조교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직무에 따라 사업조교, 교육조교로 구분한다.(개정 2022.03.01.)
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03.01.)
 제5조(임용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의 임용은 자격, 교육ㆍ연구실적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임용추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조교는 공개채용을 실시하여야 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부서(학부 또는 사업부서 등)의 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실무경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총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22.03.01.)
(삭제 2022.03.01.)
(삭제 2022.03.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임용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조교 신규임용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3.01.)
1. 추천서 1부(서식1)
2. 이력서 1부(서식2)
3. 자기소개서 1부(서식3)
4. 학력증명서(학사 이상) 각 1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의 임용기간은 정관 제7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당연퇴직 및 재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는 사업 종료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당연히 퇴직한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에 대해서는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 학부(학과 또는 부서)의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재임용할 수 있다.
기간이 정함이 있는 사업수행을 위해 임용된 사업조교는 사업종료까지 재임용하며, 교육조교는 대학원 재학시까지 재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22.03.01.)
1. (삭제 2022.03.01.)
2. (삭제 2022.03.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복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근무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조교는 소속부서에 전일제로 근무(주 40시간)하며, 근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9:00~18:00(공휴일 제외)을 기준으로 하되, 부서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장의 승인하에 근무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개정 2022.03.01.)
교육조교는 임용직무를 반영하여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03.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의 보수는 매년 별도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의 정원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면직시킬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포함)
2.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3.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
4. 교육자로서 품위 손상 또는 복무관리자의 합당한 직무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5.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발생된 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연구원인사규정, 교직원 복무규정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된 조교는 이 규칙에 의거 "기술연구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장학조교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임용된 장학 조교는 이 규칙에 의거 "장학조교"로 임용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칙 시행일부터 교원재ㆍ승진임용에관한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13조(업적평가의 구분ㆍ대상 등) 제1항 및 제17조(조교의 근무평가) 내용 중에서 조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된 조교는 이 규칙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서식1】.hwp
2. 0001_【서식2】.hwp
3. 0002_【서식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