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원 인사관리규칙[규칙 제404호]
제 정 : 2005. 12. 6.
제 1차 개정 : 2006. 6. 1.
제 2차 개정 : 2007. 1. 1.
제11차 개정 : 2019. 8. 1.
제12차 개정 : 2021. 3. 1.
제13차 개정 : 2024.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특정 교과의 교육 또는 연구 등을 위하여 임용하는 초빙교원(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3항의 임시교원을 말한다. 이하 "임시교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시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임시교원의 자격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시교원의 자격은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임용대상 분야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2. 임용대상 분야의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법령에 따른 전문자격 소지자
3. 학과(전공) 또는 관련 교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경력(업적)이 있는 자
4. 교육등에서 본 대학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9.8.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시교원은 석좌교수, 특임교수, 초빙교수, 대우교수, 객원교수, 명예교수 및 겸임교수 등으로 구분 임용하며, 대우교수를 임용할 경우에는 그 임무에 따라 강의를 주로 하는 강의중점교수, 연구를 주로 하는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을 주로 담당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 특정업무수행교수로 구분하여 임용한다.(개정 2021.3.1.)
임시교원은 해당부서에서 공개채용원칙에 따라 채용전형을 추진하며, 적합자에 대하여 학(과)부장 또는 부속(설)기관의 장(이하 "해당부서장 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특임교수는 교무처장이 추천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9.8.1.)
임시교원 채용을 위한 심사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명예교수 임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임용계약 및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시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 중 계약과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3.1.)
1. 임용기간, 직무, 근무 장소 및 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2. 보수(연봉)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3.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직무평가 및 고용조건에 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당연히 퇴직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의 2(대우교수의 임용기간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우교수의 재임용을 포함한 최대 임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9.8.1.)
전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수행을 위해 임용된 대우교수는 사업종료까지 임용 할 수 있으며, 강의중점교수 중 외국인교원과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우교수, 겸임교수는 만 65세가 도달하는 학기말까지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복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시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계약서에 의한다.
임시교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8.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면직 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중에도 면직할 수 있다.
1. 임용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초빙활용분야의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5.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6. 기타 초빙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신설 2019.8.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보수수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시교원의 보수에 관한사항은 직무의 내용과 범위를 감안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임시교원의 보수관리에 필요한 환산경력은 "전임교원 임용시 적용하는 직급별 경력년수 및 호봉획정지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석좌교수 및 특임교수 제도는 당해 특별업무에 따라 관련사업비, 자체수입금, 외부기관의 출연금ㆍ기탁금 또는 본 대학교의 운영재원 등으로 충당한다.
(7조에서 이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겸직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겸임교수, 초빙교수 이외의 임시교원이 외부출강 또는 타기관의 직을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임시교원의 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시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및 연구
2. 특별강의 및 세미나
3.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4. 대학의 경영 및 발전에 필요하여 특별히 부여하는 업무
임시교원 중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책임강의시간 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재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속 부서장은 계약과업에 따라 임용된 임시교원에 대하여 임시교원 직무수행평가서를 작성하여 재임용을 추천할 수 있다.
임시교원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직무수행평가서와 계약과업평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주당 9시수 이상 강의를 하는 임시교원은 강의평가 평균 4.0/5.0점 이상인 경우, 9시수 미만 강의를 하는 임시교원은 강의평가 30%(평균4.0 이상), 계약과업평가 70%(80점 이상)로 평균점수 80점이 이상인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재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24.3.1.)
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임시교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수행평가서와 계약과업평가표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재임용 할 수 있다. (신설 2024.3.1.)
소속부서에서는 계약만료일 두 달 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무처로 송부, 한 달 전 재임용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신설 2024.3.1.)
 제12조(임용 구비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시교원의 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교원 임용추천서
2. 임시교원 직무수행평가서 (재계약 할 경우에 한함)
3. 이력서
4. 주민등록등본
5. 학력증명서(개정 2021.3.1.)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재직증명서(겸임교수에 한함)
8. 겸직승인서(겸임교수에 한함)
임시교원을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는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계약교원인사관리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당해 임시교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임시교원의 보수기준 중 제7조의 단서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지내규)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계약교원인사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일 전에 약정된 임시교원 고용계약서의 보수조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약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기간의 기산일)
제5조의 통산 임용기간은 2007.7.1이후 재임용 또는 신규임용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2 제1항의 임용기간은 2017.8.1.이후 재임용 또는 신규임용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적용하고, 제5조의2 제3항은 2019.1.1.이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용된 임시교원은 본 규칙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제2항의 재임용 및 업적평가 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임용 또는 재임용 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시교원 직무수행평가서
소 속
성 명
직 위

현 직 위
임용사항
임용분야
강의( ) 연구( )
산학협력( ) 특정업무수행( )
임용
기간
직무수행
실 적
※임용계약서의 주된 직무를
중심으로 기술
【①강의중점 교원】
1
학기
강좌명
시수
강의평가
2
학기
강좌명
시수
강의평가
























※강의 이외의 추진실적
목표
추진실적
비고







【②강의중점 외 임시교원】
목표
추진실적
비고










※기타 추진실적






※직무수행실적 작성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의견
※해당 교원의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소속 부서장의 종합의견입니다.
※상기 종합의견에 따라 향후 임용예정(부서장 추천의견, 담당직무, 근무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장 확인직 명 :성 명 :(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임시교원 계약과업평가표
현재임용기간:20○○.○○.○○. ~ 20○○.○○.○○.성 명 :
평가방법
수행직무
(계약과업)
평가항목
실적별 배점기준, 취득점수
총 배점
실적기준
점수





100점
개인
직무
(정량)
(70점)
소계



70점
1.














2.










3.










4.
















5.








조직
기여
(정성)
(30점)
소계


30점
ㆍ조직기여도
ㆍ자발적, 주도적 활동
ㆍ태도 및 품위
1.


2.

3.

* 소속부서장이 작성하고 점수배점을 공란으로 하여 임시교원 평가위원회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