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104호]
제정: 2024. 1.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고소·고발 등으로 수사상의 관련자가 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소송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사평가원 직원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평가원 직원"이라 함은 「직제규정」 제7조제3호의 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퇴직한 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심사평가위원을 말한다.
2. "업무수행"이라 함은, 심사평가원 직원의 담당 업무 및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수 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3. "피소 심사평가원 직원"이라 함은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수사상의 관련자(피의자, 참고인 등을 포함한다)가 된 심사평가원 직원 등을 말한다.
4.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이라 함은 제3호에 따른 피소 심사평가원 직원 등으로서 제5호에 따른 소송지원을 신청한 심사평가원 직원을 말한다.
5. "소송지원"이라 함은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촉탁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 소송비용의 지급 등 법적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송비용"이라 함은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이 민·형사소송(비송사건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 또는 수사상의 관련자가 된 때부터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 소요된 제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 중 제11조에 따른 소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한 금액을 말한다.
가. 변호사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법률상담, 법률자문, 문서 작성, 변호인 동행 등에 따른 비용 등
나. 소송 부대비용
1) 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등 민사소송 관련 법규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2) 형사소송: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등 형사소송 관련 법규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7. "주관부서"라 함은 심사평가원 기획운영팀을 말한다.
 제3조(소송지원 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사평가원은 피소 심사평가원 직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지원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심사평가원 직원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이 업무상 배임, 횡령, 절도 또는 금품수수 등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취득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당사자 또는 수사상 관련자가 된 경우
3.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이 소송 등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직원인사규정」 제41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위상 격하 가능성,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심사평가원이 소송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형사소송 결과 무죄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판결이나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 등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송비용의 지원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원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제2장 소송지원의 절차
 제5조(소송지원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사평가원 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수사상의 관련자가 된 때부터(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최종 판결 등 확정 후 6개월 이내) 당시 부서의 장(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퇴임 또는 퇴직 당시 부서의 장, 이하 "신청부서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장 및 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직접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피소 심사평가원 직원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사평가원 직원은 (공)소장 또는 입건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수사관으로부터의 피의자 조사 소환 문자메시지 통보 내용을 포함)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신청부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 및 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받은 신청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소송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신청부서장 및 유관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신청의 조사를 위하여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의 업무수행동기 및 사실관계, 해당 사건의 업무 관련성, 손해발생여부 및 그 인과관계 등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를 받은 부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및 통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송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장은 소송지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 사항의 심의·의결을 부의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신청부서장 및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에서 소송지원하기로 의결된 심사평가원 직원의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대리인 선임, 소송대응, 소송 비용 지급 등을 처리한다. 이때 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를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주관부서장은 피·고소사건 및 수사 등이 종결된 경우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비용 정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은 최종판결 확정후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지원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은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모든 소송비용을 심사평가원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철회 및 이의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피소사건 종결 전까지 주관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 소송지원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지원 신청 철회서 또는 재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기각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인용할 경우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사평가원 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송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마다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 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관부서장, 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내부위원은 심사평가원 원장, 주관부서장, 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현재 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자(교수, 부교수, 조교수)
2.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당해 심의안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심사평가원 기획운영팀 소속으로 법규 및 소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심의·의결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에 대한 소송지원 여부, 소송지원 방법, 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 소송지원 비용의 범위, 지원 시기 등
2. 소송지원의 중단 및 소송비용 환수·소송지원 재개에 관한 사항
3. 소송지원비용 정산 여부 및 정산 범위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의결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직무관련성 여부
2. 직무 수행 과정상 불가피성 여부
3.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 과실의 정도
4. 적극 행정 해당 여부
5. 그 밖의 증거 자료 등
 제14조(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피·고소 심사평가원 직원이 소송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대면회의 방식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에 필요한 서류 등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항의 단서에 따른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본문에 따른 대면회의 심의 및 의결 시에는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전에 제6조의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부서장 및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촉탁변호사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서(제3항 단서에 따른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면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주관부서에 보관한다.
 제15조(제척·기피·회피)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해 심의·의결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 위원은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장 기 타
 제16조 (소송지원의 중단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장은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송지원 중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
2.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이 소송지원 신청을 철회한 때
3. 그 밖에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이 사위로 소송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등 소송지원을 중단하여야 할 사유가 발견된 때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결의로써 해당 소송지원의 중단 및 소송비용의 환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결정에 따라 신청 임직원에게 이미 지급한 소송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이중지원 금지 및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사평가원은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등으로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액 이외의 범위에서만 소송지원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은 보상금액 상당의 소송지원비용을 심사평가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이 법률 또는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소송구조 또는 소송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밀의 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안건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 내부 지침 및 「여비지급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3호의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소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소송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 및 제5조 소송지원 신청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판결 등이 선고되어 최종 판결 등이 확정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소송비용 지원 범위
1. 변호사 비용
구분
민사소송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전 신청시
심사평가원이 신청 심사평가원 직원을 위하여 소송대리인 직접 선임
변호사 선임 후 신청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기준범위
심급별 1,000만원 이내 지원
비고
내사 등 형사입건 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인정
2. 소송 부대비용 등
ㅇ 제13조제2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2.hwp
2. 0001_별지제1호서식.hwp
3. 0002_별지제2호서식.hwp
4. 0003_별지제4호서식.hwp
5. 0004_별지제5호서식.hwp
6. 0005_별지제6호서식.hwp
7. 0006_별지제7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