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대학 현장훈련(OJT) 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23. 12. 0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일학습병행대학의 현장훈련(OJT)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학습병행"이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기업 내의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근무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함께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 또는 학력 등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직업 교육훈련이다.
2. "현장훈련수업"이란 일학습병행사업의 현장훈련(OJT, On-the-Job-Training)으로 운영되는 수업으로 기업현장(사업주가 지정한 외부의 훈련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진행된다.
3. "학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서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으로부터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일학습병행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말한다.
4. "기업현장교사"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해당 기업 학습근로자에게 현장직무 수행에 필요한 숙련기술 전수하도록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5. "OJT 전담교수"란 일학습병행대학 소속 교원으로, 현장훈련수업의 담당교수를 말한다.
6. "학습일지"란 기업현장교사가 교과목별로 실시한 훈련내용이나 학습근로자의 특이사항 등 총평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7. "학습활동서"란 학습근로자가 교과목별 실시한 훈련내용이나 요청사항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학점 )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별 현장훈련 인정 최소취득학점은 다음 표와 같다.
학위구분
현장훈련 인정 최소취득학점
학부과정
(편입과정)
30학점
(15학점)
석사과정
2학점
 제4조(수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OJT 전담교수는 강의계획서 작성 전에 기업현장교사와 협의를 통해, 기업맞춤형 강의계획을 수립한다.
OJT 전담교수는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전까지 강의계획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현장교사는 기 수립된 기업맞춤형 강의 계획에 의거 현장지도를 수행하며, OJT 전담교수는 이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기업현장교사 및 학습근로자는 학습관리시스템에 학습일지, 학습활동서를 등록하고, OJT 전담교수는 이를 검증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단, 석사과정(고숙련마이스터과정)의 현장훈련수업은 기업현장교사 없이 학습근로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형 현장훈련(Self-Directed OJT)"으로 이루어진다.
OJT 전담교수는 정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장훈련 진행, 평가에 대한 지도 및 학습근로자 면담을 실시한다.
 제5조(성적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현장훈련수업(자기주도형 OJT 포함)의 1학점은 주당 2시간 이상, 15주 편성을 기준으로 한다.
학사과정의 성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 후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결과에 따라 S(급제), U(낙제) 등급을 부여한다. 다음 각 호를 충족하지 못 한 경우 U(낙제) 등급을 부여한다.
1. 출석 80% 이상
2. 기업현장교사의 학습일지 등록 및 OJT 전담교수의 지도
3. 학습근로자의 학습활동서 등록 및 OJT 전담교수의 지도
석사과정(고숙련마이스터과정)의 성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 후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결과에 따라 S(급제), U(낙제) 등급을 부여한다. 다음 각 호를 충족하지 못 한 경우 U(낙제) 등급을 부여한다.
1. 출석 80% 이상
2. 학습근로자의 학습활동서 등록 및 OJT 전담교수의 지도
 제6조(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 관련 규정 및 일학습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계약학과 현장훈련(OJT)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