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62호>
제 정 2023. 10. 06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데이터성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운영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교육모델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대학교육-평생직업능력개발 연계방안 연구 및 데이터 기반 교육성과 연구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평생직업능력개발 연계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 데이터기반 교육성과 및 효과성 분석에 관한 사항
5. 대학 전공교육과정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IR 데이터 기획, 설계,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사항
7. 데이터 및 AI 기반 학습 분석에 관한 사항
8. 맞춤형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9. 학생 종단데이터 구축 방안 수립(입학부터 졸업, 취업)에 관한 사항
10. 학습자용 학습성과 지표 개발 및 진단, 분석, 피드백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전임교원 중에서 미래교육혁신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교수 및 연구원,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데이터성과센터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혁신처장, Edutech센터장, 미래기술교육센터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필요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학기당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
2. 센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