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62호>
제 정 2023. 10. 06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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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데이터성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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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운영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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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대학 교육모델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 대학교육-평생직업능력개발 연계방안 연구 및 데이터 기반 교육성과 연구에 관한 사항 |
3. | 대학교육-평생직업능력개발 연계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4. | 대학교육 데이터기반 교육성과 및 효과성 분석에 관한 사항 |
6. | IR 데이터 기획, 설계,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사항 |
7. | 데이터 및 AI 기반 학습 분석에 관한 사항 |
9. | 학생 종단데이터 구축 방안 수립(입학부터 졸업, 취업)에 관한 사항 |
10. | 학습자용 학습성과 지표 개발 및 진단, 분석, 피드백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
제4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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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전임교원 중에서 미래교육혁신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③ |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교수 및 연구원,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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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데이터성과센터장으로 한다. |
③ |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혁신처장, Edutech센터장, 미래기술교육센터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필요시 연임이 가능하다. |
⑤ | 위원회는 학기당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⑥ | 위원회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 |
2. | 센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