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운영규칙
제정 : 2023.7.3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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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교육부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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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다른 내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을 따른다.
제3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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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반도체 특성화 분야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신기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3. | 반도체 특성화 교육인프라 구축 및 관리 등 |
제4조(사업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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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사업단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2. |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
④ | 사업단장은 사업단장 보좌 등을 위해 사업부단장을 2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단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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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에 융합교육부, 트랙교육부, |
인프라관리부, 산학협력부, 학생관리부, 운영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② | 융합교육부, 트랙교육부, 인프라관리부, 산학협력부, 학생관리부에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은 부단장이 겸임할 수 있다. |
③ | 사업운영에 필요한 산학협력중점교수, 사업전담인력을 두며 동 인력에 대한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 복무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2. | 보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경우에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며, 사업전담인력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제6조(사업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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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 |
4. | 참여학사조직 융합전공 및 특성화트랙 등과 관련한 교육과정 개편ㆍ운영 |
② | 사업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단장ㆍ교무처장ㆍ사업참여학부장ㆍ 지자체ㆍ산업체인사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 사업운영위원회 회의는 정례적으로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단장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 사업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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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1. | 반도체 특성화 사업계획 및 실행 가능성 평가 |
2. | 성과지표 목표 달성 추진방안 계획 및 수립 |
4. | 교육과정 운영 및 산업체 요구사항 등 사업운영 관련 자문 |
② |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교내외 인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에 속하지 않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정례적으로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단장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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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을 적용하되, 위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을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7.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전에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