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운영규칙
제정 : 2023.7.3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교육부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다른 내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을 따른다.
 제3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반도체 특성화 분야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신기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반도체 특성화 교육체계 구축
2. 반도체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 반도체 특성화 교육인프라 구축 및 관리 등
 제4조(사업단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둔다.
사업단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4.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6.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7.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평가
8. 대학 내외부 관계법령 준수
사업단장은 사업단장 보좌 등을 위해 사업부단장을 2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사업단의 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에 융합교육부, 트랙교육부,
인프라관리부, 산학협력부, 학생관리부, 운영지원팀을 둘 수 있다.
융합교육부, 트랙교육부, 인프라관리부, 산학협력부, 학생관리부에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은 부단장이 겸임할 수 있다.
사업운영에 필요한 산학협력중점교수, 사업전담인력을 두며 동 인력에 대한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복무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 보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경우에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며, 사업전담인력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사업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추진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운영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참여학사조직 융합전공 및 특성화트랙 등과 관련한 교육과정 개편ㆍ운영
5. 사업단 교육인프라 구축 및 운영
6. 산학협력 및 기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7.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단장ㆍ교무처장ㆍ사업참여학부장ㆍ 지자체ㆍ산업체인사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사업운영위원회 회의는 정례적으로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단장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사업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1. 반도체 특성화 사업계획 및 실행 가능성 평가
2. 성과지표 목표 달성 추진방안 계획 및 수립
3. 사업 성과 및 수행 과정 평가
4. 교육과정 운영 및 산업체 요구사항 등 사업운영 관련 자문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교내외 인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에 속하지 않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정례적으로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단장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사업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국고지원금 등으로 운영한다.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을 적용하되, 위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7.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전에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