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403호]
제 정 : 2015. 5. 26.
제 1차 개 정 : 2017. 7. 28.
제 2차 개 정 : 2022. 5. 13.
제 3차 개 정 :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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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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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관 제81조 제1항에 의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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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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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운영에 관하여 법인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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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기능 및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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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심사평가원은 국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
② | 제1항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관한 평가 및 인증 |
3.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
4. | 훈련시장 내 부정·부실훈련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5.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인력양성ㆍ훈련사업 평가〔신설 2022.05.13〕 |
6.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 등 |
7.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신설 2022.05.13〕 |
8. | 제1호 내지 제7호의 위·수탁 및 부대사업 등 |
③ | 심사평가원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 출연금 이외에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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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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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원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심사평가원의 운영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로 보임할 수 있다.〔개정 2022.05.13〕 |
③ | 원장은 심사평가원을 대표하며, 심사평가원의 사업 및 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 원장은 회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 소관 회계업무에 대한 수입원 및 지출원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입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직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 | 원장은 회계규정 제26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 소관 회계업무에 대한 수입ㆍ지출원 및 계약담당자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입징수, 지출명령, 계약체결에 관한 직무 및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03.01.〕 |
⑥ | 원장이 공석이거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부장, 기획운영팀장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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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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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심사평가원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하부조직으로 본부장 및 1개 팀과 5개 센터, 1개 TF팀을 둔다.〔개정 2024.03.01.〕 |
② | 본부장 및 부서장(팀장, 센터장)은 대학인사규정에 따라 임명한다.〔개정 2024.03.01.〕 |
③ | 원장은 업무 특성 또는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에게 별도의 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 원장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 원장은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사(위원)를 둘 수 있다.〔개정 2022.05.13〕 |
⑥ | 부서(팀, 센터)별 업무분장은 직제규정 시행규칙 <별표3>을 준용한다.〔개정 202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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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직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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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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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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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 따로 정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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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운영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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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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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구성 및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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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원장을 포함한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05.13〕
②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획처장, 행정처장, 능력개발교육원장,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 2022.05.13〕 |
③ | 선임직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2.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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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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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05.13〕 |
2. | 심사평가원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
3. | 심사평가원 운영규칙 개정 및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
4. |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 11 조(회의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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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2회(반기별) 정례회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22.05.13.〕
② |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05.13.〕 |
제 12 조(심의위원회 등 설치 및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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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평가원의 사업별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위원 관리위원회와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2.05.13.〕
② | 위원회 위원을 9인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05.13.〕 |
③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05.13.〕 |
제 13 조(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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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5. 26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시행한 심사평가원 운영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이전에 시행한 전보인사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1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이전에 시행한 전보인사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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