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403호]
제 정 : 2015. 5. 26.
제 1차 개 정 : 2017. 7. 28.
제 2차 개 정 : 2022. 5. 13.
제 3차 개 정 : 2024. 3. 1.
제 1 장 총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1 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정관 제81조 제1항에 의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2 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사평가원 운영에 관하여 법인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3 조(기능 및 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사평가원은 국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제1항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관한 평가 및 인증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관한 적정성 심사
3.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4. 훈련시장 내 부정·부실훈련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인력양성ㆍ훈련사업 평가〔신설 2022.05.13〕
6.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 등
7.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신설 2022.05.13〕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위·수탁 및 부대사업 등
심사평가원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 출연금 이외에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및 인사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4 조(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사평가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심사평가원의 운영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로 보임할 수 있다.〔개정 2022.05.13〕
원장은 심사평가원을 대표하며, 심사평가원의 사업 및 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삭제 2022.05.13〕
원장은 회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 소관 회계업무에 대한 수입원 및 지출원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입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직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원장은 회계규정 제26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 소관 회계업무에 대한 수입ㆍ지출원 및 계약담당자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입징수, 지출명령, 계약체결에 관한 직무 및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03.01.〕
원장이 공석이거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부장, 기획운영팀장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4.03.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5 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사평가원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하부조직으로 본부장 및 1개 팀과 5개 센터, 1개 TF팀을 둔다.〔개정 2024.03.01.〕
본부장 및 부서장(팀장, 센터장)은 대학인사규정에 따라 임명한다.〔개정 2024.03.01.〕
원장은 업무 특성 또는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에게 별도의 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원장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원장은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사(위원)를 둘 수 있다.〔개정 2022.05.13〕
부서(팀, 센터)별 업무분장은 직제규정 시행규칙 <별표3>을 준용한다.〔개정 2024.03.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6 조(직렬)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2.05.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7 조(인사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 따로 정해 운영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8 조(운영위원회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사평가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9 조(구성 및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원장을 포함한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05.1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획처장, 행정처장, 능력개발교육원장,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 2022.05.13〕
선임직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2.05.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10 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05.13〕
1. 심사평가원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심사평가원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3. 심사평가원 운영규칙 개정 및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삭제 2022.05.13.〕
 제 11 조(회의 및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2회(반기별) 정례회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22.05.13.〕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05.13.〕
 제 12 조(심의위원회 등 설치 및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심사평가원의 사업별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위원 관리위원회와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2.05.13.〕
위원회 위원을 9인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05.1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05.13.〕
제 4 장 보 칙
 제 13 조(시행지침)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5. 26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시행한 심사평가원 운영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이전에 시행한 전보인사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1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이전에 시행한 전보인사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