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평생교육원 콘텐츠 관리지침
제 정 : 2019.07.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 운영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콘텐츠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교육원에서 개발하여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하 "STEP")에서 운영·관리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TEP" 이란 교육원이 구축하여 이러닝 및 혼합훈련, 가상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이러닝 및 가상훈련을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영상ㆍ음성ㆍ음향ㆍ이 미지 등을 사용하여 개발한 교육자료를 말한다.
3. "매뉴얼"이란 콘텐츠의 기획부터 개발, 운영, 평가 및 품질관리 등 업무추진 과정 에서 확인ㆍ점검하여야 할 사항과 업무절차 등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신규개발"이란 신규수요에 따라 콘텐츠를 새로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5. "업데이트"란 콘텐츠의 계속사용을 위해 콘텐츠를 일부 수정·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12.)
6. "계속사용"이란 업데이트 또는 업데이트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4.12.)
7. "재개발"이란 기존에 개발된 내용과 동일한 과정을 새로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8. "불용"이란 활용이 불가한 콘텐츠를 운영중지, 운영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9. "하자보수"란 콘텐츠 납품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진행하는 수정 및 보완업무를 말한다.
10. "유지보수"란 콘텐츠 납품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진행하는 수정 및 보완업무를 말한다.
11. "갱신조사"란 이미 개발된 노후 콘텐츠의 "계속사용", "재개발", "불용" 등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콘텐츠 품질평가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4.12.)
제 2 장 콘텐츠 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관리주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은 콘텐츠 개발, 탑재, 운영, 갱신 등 체계적인 콘텐츠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관리책임자가 된다.
관리책임자는 콘텐츠 개발, 탑재, 운영, 유지보수 등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담당자, 운영담당자, 유지보수담당자를 운영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콘텐츠 탑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에 따라 STEP에 콘텐츠를 탑재한다.
1. STEP 시스템 관리자는 콘텐츠 개발담당자에게 콘텐츠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한다.
2. 콘텐츠 개발담당자는 매뉴얼에 따라 콘텐츠를 점검한 후 시스템에 탑재한다.
3. 콘텐츠를 탑재할 때는 개발 이력 및 관리 정보를 STEP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자원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은 콘텐츠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영상, 음성, 음향, 이미지 등)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동영상, HTML 등 콘텐츠 개발과정에 사용된 소스 파일과 콘텐츠 완성본을 지정된 저장장소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2. 원본을 수정할 경우, 원본, 원본소스, 수정본, 수정소스와 수정내역을 저장·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소주제, 차시 등 단위 자원의 관리 정보는 STEP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이력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개별 콘텐츠의 개발, 탑재, 운영 등 전 과정의 이력은 STEP을 활용하여 기록하고 관리한다.
콘텐츠의 개발 및 탑재, 재개발 및 하자보수 이력은 콘텐츠 개발담당자가 관리한다.
콘텐츠의 운영 이력은 운영담당자가 관리한다.
콘텐츠의 유지보수(업데이트) 이력은 콘텐츠 유지보수담당자가 관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갱신조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교육원은 개발완료 후, 운영 기간이 3년이 경과한 콘텐츠(단, 가상훈련 콘텐츠의 경우 5년)와 즉시 갱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갱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갱신조사를 위하여 기한 도래 콘텐츠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분석한다.
1. 콘텐츠 명칭, 운영과정 명칭, 집필진 정보, 콘텐츠 코드 등 (개정 2024.4.12.)
2. 개발완료일로부터 연간 활용실적
3. 콘텐츠 재개발, 불용 등에 대한 의견·사유(개정 법률 반영, 내용의 최신성, 훈련생의 수요) 등 (개정 2024.4.12.)
4. 기타 콘텐츠 갱신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갱신조사는 콘텐츠 개발에 참여한 내용전문가, 운영 교·강사, 해당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수행하고 갱신조사 결과는 계속사용, 재개발, 불용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4.12.)
갱신조사 결과는 "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하고, 불용에 대한 사항은 "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개정 2024.4.1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콘텐츠 재개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콘텐츠 노후화, 원본 소스코드의 재사용 불가, 업데이트 비용이 신규개발 비용을 초과하는 등의 콘텐츠는 재개발할 수 있다.
개발담당자는 갱신조사 결과가 재개발로 판정된 콘텐츠를 다음 해 콘텐츠 개발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콘텐츠의 훈련수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콘텐츠 업데이트)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발 또는 유지보수 담당자는 콘텐츠 품질 유지를 위해 내용 및 기능 오류 등이 발생 할 경우 콘텐츠를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콘텐츠 불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담당자는 갱신조사 결과가 불용으로 판정된 콘텐츠에 대하여 운영을 중지하고, 운영과정 목록에서 삭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운영중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은 콘텐츠의 기능ㆍ내용상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운영부서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을 즉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콘텐츠 변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기술 변화, 이러닝 운영 방식 변경 등에 따라 콘텐츠의 형식을 변환할 경우에는 매뉴얼에 정해진 규격에 맞게 변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이력관리)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