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평생교육원 콘텐츠 관리지침
제 정 : 2019.07.0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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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 운영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콘텐츠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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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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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교육원에서 개발하여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하 "STEP")에서 운영·관리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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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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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STEP" 이란 교육원이 구축하여 이러닝 및 혼합훈련, 가상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2. | "콘텐츠"란 이러닝 및 가상훈련을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영상ㆍ음성ㆍ음향ㆍ이 미지 등을 사용하여 개발한 교육자료를 말한다. |
3. | "매뉴얼"이란 콘텐츠의 기획부터 개발, 운영, 평가 및 품질관리 등 업무추진 과정 에서 확인ㆍ점검하여야 할 사항과 업무절차 등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
4. | "신규개발"이란 신규수요에 따라 콘텐츠를 새로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
5. | "업데이트"란 콘텐츠의 계속사용을 위해 콘텐츠를 일부 수정·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12.) |
6. | "계속사용"이란 업데이트 또는 업데이트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4.12.) |
7. | "재개발"이란 기존에 개발된 내용과 동일한 과정을 새로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
8. | "불용"이란 활용이 불가한 콘텐츠를 운영중지, 운영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
9. | "하자보수"란 콘텐츠 납품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진행하는 수정 및 보완업무를 말한다. |
10. | "유지보수"란 콘텐츠 납품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진행하는 수정 및 보완업무를 말한다. |
11. | "갱신조사"란 이미 개발된 노후 콘텐츠의 "계속사용", "재개발", "불용" 등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콘텐츠 품질평가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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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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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은 콘텐츠 개발, 탑재, 운영, 갱신 등 체계적인 콘텐츠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 관리책임자는 콘텐츠 개발, 탑재, 운영, 유지보수 등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담당자, 운영담당자, 유지보수담당자를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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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콘텐츠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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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따라 STEP에 콘텐츠를 탑재한다.
1. | STEP 시스템 관리자는 콘텐츠 개발담당자에게 콘텐츠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한다. |
2. | 콘텐츠 개발담당자는 매뉴얼에 따라 콘텐츠를 점검한 후 시스템에 탑재한다. |
3. | 콘텐츠를 탑재할 때는 개발 이력 및 관리 정보를 STEP에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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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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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콘텐츠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영상, 음성, 음향, 이미지 등)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 동영상, HTML 등 콘텐츠 개발과정에 사용된 소스 파일과 콘텐츠 완성본을 지정된 저장장소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
2. | 원본을 수정할 경우, 원본, 원본소스, 수정본, 수정소스와 수정내역을 저장·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3. | 소주제, 차시 등 단위 자원의 관리 정보는 STEP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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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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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별 콘텐츠의 개발, 탑재, 운영 등 전 과정의 이력은 STEP을 활용하여 기록하고 관리한다.
② | 콘텐츠의 개발 및 탑재, 재개발 및 하자보수 이력은 콘텐츠 개발담당자가 관리한다. |
③ | 콘텐츠의 운영 이력은 운영담당자가 관리한다. |
④ | 콘텐츠의 유지보수(업데이트) 이력은 콘텐츠 유지보수담당자가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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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갱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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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은 개발완료 후, 운영 기간이 3년이 경과한 콘텐츠(단, 가상훈련 콘텐츠의 경우 5년)와 즉시 갱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갱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② | 갱신조사를 위하여 기한 도래 콘텐츠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분석한다. |
1. | 콘텐츠 명칭, 운영과정 명칭, 집필진 정보, 콘텐츠 코드 등 (개정 2024.4.12.) |
3. | 콘텐츠 재개발, 불용 등에 대한 의견·사유(개정 법률 반영, 내용의 최신성, 훈련생의 수요) 등 (개정 2024.4.12.) |
③ 갱신조사는 콘텐츠 개발에 참여한 내용전문가, 운영 교·강사, 해당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수행하고 갱신조사 결과는 계속사용, 재개발, 불용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4.12.)
④ | 갱신조사 결과는 "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하고, 불용에 대한 사항은 "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개정 202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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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콘텐츠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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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콘텐츠 노후화, 원본 소스코드의 재사용 불가, 업데이트 비용이 신규개발 비용을 초과하는 등의 콘텐츠는 재개발할 수 있다. |
② | 개발담당자는 갱신조사 결과가 재개발로 판정된 콘텐츠를 다음 해 콘텐츠 개발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콘텐츠의 훈련수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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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콘텐츠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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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또는 유지보수 담당자는 콘텐츠 품질 유지를 위해 내용 및 기능 오류 등이 발생 할 경우 콘텐츠를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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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콘텐츠 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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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담당자는 갱신조사 결과가 불용으로 판정된 콘텐츠에 대하여 운영을 중지하고, 운영과정 목록에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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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영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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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콘텐츠의 기능ㆍ내용상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운영부서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을 즉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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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콘텐츠 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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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변화, 이러닝 운영 방식 변경 등에 따라 콘텐츠의 형식을 변환할 경우에는 매뉴얼에 정해진 규격에 맞게 변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이력관리)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