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지침(안)
제 정 : 2021.5.25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이하"사전심사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대학교의 비정규직 채용을 위한 사전심사제의 운영 절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법령 및 타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용어에 관한 해석이 다양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1.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단시간근로자"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다. "파견근로자"라 함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계약을 맺고 대학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라. "용역근로자"라 함은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대학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 및 명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운용부서」라 함은 업무 수요에 따라 실제로 비정규직을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심사부서」라 함은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는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4. 「정기심사」라 함은 예산안 편성 전 비정규직 채용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5. 「수시심사」라 함은 회계년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제4조(사전심사제 운영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비정규직 채용계획(채용목적ㆍ채용인원ㆍ담담업무ㆍ소요예산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작성한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사부서에 제출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부서는 제1항의 비정규직 채용계획서에 대하여 제5조의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부서는 제2항의 심사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수시심사를 통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정기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심사절차를 생략 또는 갈음할 수 있다.
1. 9개월 미만의 일회성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2. 휴직대체, 교육, 파견 등 결원에 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3. 심사 이후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계획이 변경되는 등 절차를 생략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심사부서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인력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심사위원회의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처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팀장ㆍ교무팀장ㆍ경영지원팀장ㆍ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용부서의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심사부서는 위원회 의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