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지침(안)
제 정 : 2021.5.25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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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이하"사전심사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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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대학교의 비정규직 채용을 위한 사전심사제의 운영 절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법령 및 타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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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용어에 관한 해석이 다양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1. |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 "기간제근로자"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나. | "단시간근로자"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다. | "파견근로자"라 함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계약을 맺고 대학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
라. | "용역근로자"라 함은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대학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 및 명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
2. | 「운용부서」라 함은 업무 수요에 따라 실제로 비정규직을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 「심사부서」라 함은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는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
4. | 「정기심사」라 함은 예산안 편성 전 비정규직 채용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
5. | 「수시심사」라 함은 회계년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
제4조(사전심사제 운영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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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비정규직 채용계획(채용목적ㆍ채용인원ㆍ담담업무ㆍ소요예산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작성한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사부서에 제출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 심사부서는 제1항의 비정규직 채용계획서에 대하여 제5조의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 심사부서는 제2항의 심사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수시심사를 통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정기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
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심사절차를 생략 또는 갈음할 수 있다. |
1. | 9개월 미만의 일회성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
2. | 휴직대체, 교육, 파견 등 결원에 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
3. | 심사 이후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계획이 변경되는 등 절차를 생략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
⑥ | 심사부서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인력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심사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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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처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팀장ㆍ교무팀장ㆍ경영지원팀장ㆍ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
③ |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
④ |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 운용부서의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⑥ | 심사부서는 위원회 의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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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