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호>
제 정 : 2016. 10. 24.
제1차 개정 : 2022. 3 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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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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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1(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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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인 또는 대학교의 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둔다. |
② | 청탁방지담당관은「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제36조제2호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고, 감사실장이 이를 총괄한다. |
③ |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상담 |
2. |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3. | 청탁금지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제3조(신고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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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청탁방지담당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청탁방지담당관등"이라 한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등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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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 청탁방지담당관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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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초과사례금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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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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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등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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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② |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의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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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제10조(신고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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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방지담당관등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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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② |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③ |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영 제9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④ |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
제12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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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 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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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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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청탁방지담당관등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금품 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등이 보관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등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금품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 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③ |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24제3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 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④ |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 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의 금품 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⑤ | 청탁방지담당관등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 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 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제15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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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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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 10. 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