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70호
제 정 : 2014. 05. 16.
제 1차 개정 : 2015. 01. 15.
제 2차 개정 : 2017. 05. 23.
제 3차 개정 : 2019. 09. 01.
제 4차 개정 : 2020. 12. 08.
제 5차 개정 : 2021. 12. 13.
제 6차 개정 : 2023.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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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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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술정보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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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도서관이라 함은 다양한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따위의 자료를 모아 두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한 시설로서의 공간적 개념을 지칭한다. |
② | 자료라 함은 인쇄물 형태의 자료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자료 및 전자자료 등을 포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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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발전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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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술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학술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2017.5.23. 신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1. |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 이라 한다.) |
2. |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계획" 이라 한다.) |
② | 원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2017.5.23. 신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4. |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
6. |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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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도별 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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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매년 수립 한다. (2017.5.23. 신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2. |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
3. |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
4. | 그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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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원의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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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를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연구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 직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2017.5.23. 신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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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원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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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원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27시간 이상의 직무관련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7.5.23. 신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② | 직무관련 교육·훈련에는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외에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발표회, 신기술교육, 학술회의, 견학, 외부기관 위탁교육프로그램 및 해외 연수 등을 포함한다. (2017.5.2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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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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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술정보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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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구성 및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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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②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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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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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7.5.23. 개정)
2. | 도서관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
7. | 그 밖에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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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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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이 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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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료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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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 비도서자료 (2021.12.13. 개정) |
4. | 연속간행물 (2021.12.13.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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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귀중 및 특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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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 및 특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귀중자료 : 자료의 역사적 가치, 희귀성, 고가 등을 감안하여 귀중하다고 원장이 지정하는 자료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2. | 특수자료 : 특수자료 관련법규에서 지정한 특수 관리가 요구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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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귀중 및 특수자료의 관리·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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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 및 특수 자료는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2021.12.13. 개정)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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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집자료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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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집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원장은 제1항 제2호의 수증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장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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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료납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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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자료 포함)는 3부 이상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1.12.13. 개정)
2. |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등에서 발간되는 자료 |
3. | 기타 대학 안내 및 홍보 자료 등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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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산 및 자료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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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예산과 도서관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020.12.8. 개정)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② | 자료의 선정 및 구입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7.5.23.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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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료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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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구축한 자료와 수증으로 수집한 자료, 그리고 각 학부(과) 및 부속기관 등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는 도서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부서 또는 학부(과) 등의 특수 활동에 필요하여 따로 수집한 자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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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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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7.5.23. 개정)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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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열람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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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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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출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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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도서대출증의 발급은 「학생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하며 학생증과 겸하여 사용한다. |
② | 제19조 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열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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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개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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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열람실 24시간, 자료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2021.12.13. 개정) |
2. | (2020.12.8. 개정) (2021.12.13. 삭제) |
3. | (2020.12.8. 개정) (2021.12.13. 삭제) |
② | 원장은 도서관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019.9.1. 개정)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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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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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
② | 원장은 도서관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개관할 수 있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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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대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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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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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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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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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대출책수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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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료대출 기간 및 책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교 수 : 30책 90일 (2023.3.1. 개정) |
2. | 직 원 : 15책 30일 (2023.3.1. 개정) |
3. | 대학원생 : 15책 30일 (2023.3.1. 개정) |
4. | 학부생 : 10책 15일 (2023.3.1. 개정) |
② | 교직원에 한하여 연구 및 교과지도용 자료는 기타 사유로 장기대출이 필요한 경우 10책 한도 내에서 대출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 | 대출된 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원장은 필요에 따라 기한 이전이라 하더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반납기간이 휴일 일 때에는 그 익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④ | 자료의 대출기간은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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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출 및 반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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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료의 대출 및 반납시간은 제21조 개관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
② | 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출 및 반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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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자료의 대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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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되지 아니한다.
6. | 기타 원장이 정하는 자료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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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출자료의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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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2020.12.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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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반납독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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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료를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반납독촉을 한다. (2015.1.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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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비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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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2부 이상 소장된 것으로서 타 전문분야와 중복되지 않는 자료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학내 각 학과 및 부설 기관에 비치하게 할 수 있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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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비치절차 및 보관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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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비치절차 및 보관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해당 부서장이 도서관 자료를 비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비치원을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단 비치된 자료에 대하여는 보관의 책임을 진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2. | 해당 부서장의 교체 시에는 후임자가 책임을 진다. |
3. | 비치자료를 훼손·오염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명기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4. | 필요시 원장은 비치자료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거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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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비치자료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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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치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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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자료검색 및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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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도서관 소장 자료와 타 기관 소장 자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검색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
② | 자료검색 및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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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복사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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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2. | 기타 원장이 복사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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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대출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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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료를 대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의 반납이나 원상회복 등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
3. | 소장 자료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4. | 소장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② | 연체된 자료를 반납하였을 때 대출중지 기간은 각 호와 같다. |
1. | 연체일이 1일~29일의 경우 반납일로부터 연체일 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
2. | 연체일이 3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자료의 경우 반납일로부터 연체일 만큼의 3배수로 대출을 중지한다. (2019.9.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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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료 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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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료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② | 자료의 변상은 현품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자료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료 또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현금변상은 당해 자료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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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변상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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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재학생이 제36조에 규정된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생에 대한 자료대출 및 제증명서의 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
③ | 졸업자가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자료대출 및 제증명서의 발급을 중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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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이용수칙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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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도서관 자료와 시설의 이용자는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이용수칙을 위반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② | 도서관 이용수칙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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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적 및 폐기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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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소장 자료를 제적 및 폐기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도서관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5조 ①항은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