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70호
제 정 : 2014. 05. 16.
제 1차 개정 : 2015. 01. 15.
제 2차 개정 : 2017. 05. 23.
제 3차 개정 : 2019. 09. 01.
제 4차 개정 : 2020. 12. 08.
제 5차 개정 : 2021. 12. 13.
제 6차 개정 : 2023. 03. 01.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술정보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이라 함은 다양한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따위의 자료를 모아 두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한 시설로서의 공간적 개념을 지칭한다.
자료라 함은 인쇄물 형태의 자료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자료 및 전자자료 등을 포괄한다.
제2장 도서관 발전계획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발전계획의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술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학술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2017.5.23. 신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1.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 이라 한다.)
2.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계획" 이라 한다.)
원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2017.5.23. 신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1.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도서관 인적 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연도별 계획의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매년 수립 한다. (2017.5.23. 신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1. 전년도 연도별 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직원의 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를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연구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 직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2017.5.23. 신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직원의 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27시간 이상의 직무관련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7.5.23. 신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직무관련 교육·훈련에는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외에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발표회, 신기술교육, 학술회의, 견학, 외부기관 위탁교육프로그램 및 해외 연수 등을 포함한다. (2017.5.23. 신설)
제4장 학술정보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위원회의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술정보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구성 및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7.5.23. 개정)
1. 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평가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그 밖에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이 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자료의 수집 및 등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자료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서자료 (2021.12.13. 개정)
2. 비도서자료 (2021.12.13. 개정)
3. 전자자료 (2021.12.13. 개정)
4. 연속간행물 (2021.12.13. 개정)
5. 학위논문 (2021.12.13. 개정)
6. 고서 (2021.12.13. 개정)
7. 기타자료 (2021.12.13. 개정)
8. (2021.12.13.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귀중 및 특수자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귀중 및 특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중자료 : 자료의 역사적 가치, 희귀성, 고가 등을 감안하여 귀중하다고 원장이 지정하는 자료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2. 특수자료 : 특수자료 관련법규에서 지정한 특수 관리가 요구되는 자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귀중 및 특수자료의 관리·열람)   조항 인쇄(새창열림)
귀중 및 특수 자료는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2021.12.13. 개정)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수집자료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집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편입자료
원장은 제1항 제2호의 수증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장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자료납본)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자료 포함)는 3부 이상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1.12.13. 개정)
1. 학위논문
2.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등에서 발간되는 자료
3. 기타 대학 안내 및 홍보 자료 등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예산 및 자료확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예산과 도서관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020.12.8. 개정)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1. (2020.12.8. 삭제)
2. (2020.12.8. 삭제)
자료의 선정 및 구입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7.5.23.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자료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의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구축한 자료와 수증으로 수집한 자료, 그리고 각 학부(과) 및 부속기관 등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는 도서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부서 또는 학부(과) 등의 특수 활동에 필요하여 따로 수집한 자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장 시설 및 자료의 이용·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7.5.23. 개정)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열람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교직원 및 학생
2.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대출증 발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대출증의 발급은 「학생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하며 학생증과 겸하여 사용한다.
제19조 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열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개관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열람실 24시간, 자료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2021.12.13. 개정)
1. (2021.12.13. 삭제)
2. (2020.12.8. 개정) (2021.12.13. 삭제)
3. (2020.12.8. 개정) (2021.12.13. 삭제)
원장은 도서관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019.9.1. 개정)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휴관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2. 대학교 개교기념일
원장은 도서관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개관할 수 있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대출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료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및 재학생
2. 특별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3.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대출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대출책수 및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료대출 기간 및 책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 수 : 30책 90일 (2023.3.1. 개정)
2. 직 원 : 15책 30일 (2023.3.1. 개정)
3. 대학원생 : 15책 30일 (2023.3.1. 개정)
4. 학부생 : 10책 15일 (2023.3.1. 개정)
5. 기 타 : 3책 10일
교직원에 한하여 연구 및 교과지도용 자료는 기타 사유로 장기대출이 필요한 경우 10책 한도 내에서 대출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된 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원장은 필요에 따라 기한 이전이라 하더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반납기간이 휴일 일 때에는 그 익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자료의 대출기간은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대출 및 반납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료의 대출 및 반납시간은 제21조 개관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출 및 반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자료의 대출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되지 아니한다.
1. 귀중자료 및 특수자료
2. 참고자료 및 지정자료
3. 정기간행물
4. 학위논문 및 각종 논문
5. 비도서 자료
6. 기타 원장이 정하는 자료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대출자료의 반납)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출 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2020.12.08. 개정)
1. 교직원의 퇴직 및 휴직
2. 재학생의 퇴학 또는 제적·휴학
3. 졸업 예정자는 졸업 예정일 4주일 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반납독촉)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출 자료를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반납독촉을 한다. (2015.1.15. 개정)
제7장 비치자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비치자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에 2부 이상 소장된 것으로서 타 전문분야와 중복되지 않는 자료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학내 각 학과 및 부설 기관에 비치하게 할 수 있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비치절차 및 보관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료 비치절차 및 보관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서장이 도서관 자료를 비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비치원을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단 비치된 자료에 대하여는 보관의 책임을 진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2. 해당 부서장의 교체 시에는 후임자가 책임을 진다.
3. 비치자료를 훼손·오염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명기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4. 필요시 원장은 비치자료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거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비치자료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치를 제한한다.
1. 귀중도서
2. 특수자료
3. 비도서 자료
4. 학생의 이용 빈도수가 많은 자료
제8장 자료검색 및 복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자료검색 및 복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 소장 자료와 타 기관 소장 자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검색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자료검색 및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복사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1. 귀중자료 및 특수자료
2. 기타 원장이 복사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제9장 제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대출중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료를 대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의 반납이나 원상회복 등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1. 대출된 자료를 미반납 하였을 때
2. 반납독촉에 불응하였을 때
3. 소장 자료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소장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연체된 자료를 반납하였을 때 대출중지 기간은 각 호와 같다.
1. 연체일이 1일~29일의 경우 반납일로부터 연체일 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2. 연체일이 3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자료의 경우 반납일로부터 연체일 만큼의 3배수로 대출을 중지한다. (2019.9.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자료 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료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열람, 대출 중에 망실 또는 훼손한 자
2. 관외 비치 중에 망실 또는 훼손한 자
자료의 변상은 현품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자료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료 또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현금변상은 당해 자료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7조(변상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2020.12.8. 삭제)
재학생이 제36조에 규정된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생에 대한 자료대출 및 제증명서의 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졸업자가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자료대출 및 제증명서의 발급을 중지한다.
(2020.12.8.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8조(이용수칙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 자료와 시설의 이용자는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이용수칙을 위반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도서관 이용수칙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제10장 자료의 제적과 폐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제적 및 폐기의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소장 자료를 제적 및 폐기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2021.12.13. 개정) (2023.3.1. 개정)
1. (2021.12.13. 삭제)
2. (2021.12.13. 삭제)
3. (2021.12.13.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도서관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5조 ①항은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