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운영규칙(규칙 제272호)
제 정 : 1999. 03. 11
제 1차 개 정 : 1999. 04. 09
제 2차 개 정 : 2000. 10. 17
제 3차 개 정 : 2002. 09. 12
제 4차 개 정 : 2003. 06. 13
제 5차 개 정 : 2009. 06. 01
제 6차 개 정 : 2011. 07. 01
제 7차 개 정 : 2011. 11. 01
제 8차 개 정 : 2016. 10. 01
제 9차 개 정 : 2019. 03. 01
제10차 개 정 : 2021. 06. 01
제11차 개 정 : 2022.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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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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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제81조 제1항 제2호, 직제규정 제7조 제1호 및 학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능력개발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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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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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 및 다른 내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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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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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1.06.01〕
1.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훈련 및 향상훈련과정 운영 |
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원 재교육〔개정 2016.10.01., 2021.06.01〕 |
3.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ㆍ재교육〔개정 2011.7.1., 2016.10.01, 2021.06.01 〕 |
4. | 능력개발분야에 관한 교육과정ㆍ교육장비ㆍ교육매체ㆍ교재의 개발 및 보급〔개정 2011.7.1., 2016.10.01〕 |
5. |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에 관한 연구ㆍ개발〔개정 2011.7.1, 2016.10.01〕 |
9. |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사업〔개정 2016.10.01.,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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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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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16.10.01., 2021.06.01〕 |
② | 원장은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10.01., 2021.06.01〕 |
③ |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의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21.06.01〕 |
④ | 원장은 총장과 성과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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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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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원에 연수사업본부와 신기술교육개발센터를 둔다.〔개정 2011.7.1., 2011.11.1., 2016.10.01., 2021.06.01〕 |
② | 연수사업본부에 연수기획팀, HRD교육팀, 일학습교육팀을 둔다. |
〔신설 2011.7.1〕〔개정 2011.11.1, 2016.10.01〕
③ | 연수사업본부의 각 팀 또는 신기술교육개발센터에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파트"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7.1, 2011.11.1., 2016.10.01., 2019.03.01., 2021.06.01〕 |
④ | 제1항 내지 제3항의 부서별 업무분장은〈별표〉와 같다.〔신설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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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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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업무 특성 또는 성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원 소속 교직원에게 별도의 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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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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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능력개발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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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구성 및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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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0.01, 2021.06.01〕 |
② | 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획처장ㆍ교무처장ㆍ온라인평생교육원장ㆍ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ㆍ산학협력단장ㆍ대학원장ㆍHRD학과장ㆍ연수사업본부장 및 신기술교육개발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6.10.01., 2021.06.01〕 |
③ | 위원회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6.01〕 |
④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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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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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01〕 |
2. | 능력개발교육원 운영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1.06.01〕 |
3. | 교육원 운영의 예산 및 주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06.01〕 |
4. | 〔신설 2011.7.1〕〔삭제 2016.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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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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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 회의는 연 2회(반기별) 정례회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1.06.01.〕[개정 2022.01.01.] |
②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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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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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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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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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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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회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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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원장은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0.01., 2021.06.01〕 |
② | 〔개정 2011.7.1.〕〔삭제 2021.06.01〕 |
제 3 장 교육운영
〔신설 2021.06.01〕
제 1 절 과정 신청 및 이수
〔신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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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훈련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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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원의 익년도 교육훈련계획은 매년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06.01., 2022.01.01.〕 |
② | 전항의 교육훈련계획에는 교육훈련과정(교육목표,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과 교육일정 및 교재개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 전항의 교육훈련과정의 개발 및 교재선정 또는 개발ㆍ편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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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훈련 신청 및 교육대상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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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훈련신청자는 소정 기간 내에 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0.01., 2021.06.01〕 |
② | 원장은 과정별 교육생 선발 원칙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01.,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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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강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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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과정별로 강의과목, 강의시간, 강의실, 담당강사 등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한다.〔개정 2016.10.01〕 |
② |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은 교육생 수용능력과 수강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
③ | 배정된 강의실 및 실습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수기획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0.01.〕〔개정 2016.10.01.〕 |
④ | 이외 강의실 배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22.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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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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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수사업의 담당 부서장은 각 교과목별 출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당해수업 전에 담당강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01〕 |
② | 교육생 출결은 매 교시마다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출결 상황은 평가에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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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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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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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육생데이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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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신청 시 교육생이 직접 입력한 인적사항과 교육원에서 입력한 인적사항은 전산화된 데이터로 유지관리 한다.〔개정 2021.06.01〕 |
② | 교육생이 입력한 자료는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교육원에서 입력한 자료는 교육원 담당자가 각각 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06.01〕 |
제20조(학번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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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자의 학번은 입학년도 4자리, 과정번호 4자리, 성명순번 3자리 등 11자리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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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증명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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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15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6.01〕 |
2. | 〔개정 2016.10.01〕〔삭제 2021.06.01〕 |
② | 교육생이 전항의 이수증명서 이외 특정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06.01〕 |
제 2 절 강 사
〔개정 2021.06.01〕
제22조(강의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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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 "특별강의"라 함은 특정주제로 국내ㆍ외 저명인사 또는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
2. | "일반강의"라 함은 전호 이외의 평상수업을 말한다. |
3. | "초과강의"라 함은 교육원 소속 전임교원ㆍ연구원이 강의 책임시간 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수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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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강사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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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교육ㆍ연구ㆍ산업체근무ㆍ교재개발 및 컨설팅 등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이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06.01〕
① | 〔개정 2016.10.01〕〔삭제 2021.06.01〕 |
② | 〔개정 2016.10.01〕〔삭제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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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강사의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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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공개 또는 추천에 의하여 모집하며, 강사의 위촉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06.01〕
① | 〔개정 2016.10.01〕〔삭제 2021.06.01〕 |
② | 〔개정 2016.10.01〕〔삭제 2021.06.01〕 |
③ | 〔개정 2016.10.01〕〔삭제 2021.06.01〕 |
④ | 〔삭제 2016.10.01〕〔삭제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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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강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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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절 생활관
〔개정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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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생활관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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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생활관의 관사 및 시설물의 이용은 생활관에 입사한 교육생(이하"관생"이라 한다.)에 한한다. |
② | 관생에게 생활관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생활관비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0.01., 2021.06.01.〕 |
③ | 전항의 관생 이외에 특정 목적으로 교육원의 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수기획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정의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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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입사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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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다.〔개정 2021.06.01〕
1. | 전염성 질환으로 공동생활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3. | 기타 생활관 입사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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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관생 수칙 및 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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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수칙 및 이의 위반에 대한 퇴사기준, 변상책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06.01〕
② | 〔개정 2016.10.01〕〔삭제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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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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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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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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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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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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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06.01〕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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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03.01.〕
제 4 장 보 칙
〔개정 2021.06.01〕
제33조(비밀유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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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재직하였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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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관항 세부사항은 원장이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35조(특례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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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개정 전에 제정하여 시행한 각종 지침은 이 규칙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3.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4.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10.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9.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6.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6.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7.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10.0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03.0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06.01.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3항은 2021.3.1.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01.0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신설 2011.7.1) (개정 2011.11.1) (개정 2016.10.01.) (개정 2019.03.01.) (개정 2021.06.01.)
능력개발교육원 부서별 업무분장
부서
| 업무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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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사업 본부
| 연수 기획팀
| ▸능력개발교육원 연간 교육계획 수립 ▸능력개발교육원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ㆍ집행관리 ▸능력개발교육원 직원 인사관리 ▸능력개발교육원 대내ㆍ외 홍보 및 사업실적 관리 ▸능력개발교육원 전산 관리 ▸능력개발교육원 시설(1캠퍼스및2캠퍼스) 관리 ▸직업능력개발정책 대외 및 관련연구 대응 ▸보수교육 전달체계 다양화 등 보수교육 개선 연구 ▸스타훈련교사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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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교육팀
| 【자격교육파트】 ▸훈련교사 자격기준 고시연구 및 자격발급 심사 ▸훈련교사 자격교육 선발심사 ▸자격교육 과정개발 및 운영(교직훈련ㆍ신중년ㆍ향상훈련) ▸스타훈련교사 선발ㆍ운영 【교직보수교육파트】 ▸기초교육 : 2시간(직훈제도 및 법 <또는> 기초 교수기법) ▸기본교육 : 12시간(훈련과정 교수기법 <또는> 훈련생 지도 및 상담) ▸전문교육 : 8시간(훈련성과 및 훈련생 평가) ▸훈련기관장 직무교육 ※기존 기관장연찬회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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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 교육팀
|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HRD담당자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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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교육팀
| 【전공보수교육】 ▸기본교육 : 12시간(훈련직종별 전문지식 및 기술) ▸융합교육 : 훈련직종별 연관성있는 타 직종 전공분야 지식 ▸훈련 교ㆍ강사 역량관리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경력관리 지원 (훈련교ㆍ강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직업계고교교원 현장기술연수 ▸과정평가형 자격운영 컨설팅 ▸해외전문가 초빙사업 운영 【디지털신기술】 ▸디지털신기술 및 실감형교육방법(홀로그램 텔레프레즌스 등) 개발 운영 ▸훈련교원 신기술향상 연수 운영 ▸교육훈련장비 구축 관리 및 클린룸 운영 관리 ▸능력개발교육원 이러닝콘텐츠 개발(비대면시설 관리운영 포함) ▸Global TVET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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