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조정위원회규칙
총
4
개 조항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시설ㆍ공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처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학술정보원장,
능력개발교육원장,
교무행정팀장,
학생지원팀장, 시설관재팀장이
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재팀
건축담당자가
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개정 2019.07.01.)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행정처장,
기획예산팀장,
시설관리팀장이
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7.01.)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07.01.)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2.
건물의
내부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3.
신축건물의
부지선정,
용도,
규모에
관한 사항
4.
대학
제반시설에
대한
건물사용면적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공간사용에
관한
이해
부서간 이견조정
6.
기타
공간사용에
관련된
중요사항
②
제1항의
대상
시설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모든 시설물로 한다. 단, 기존 대학시설 중 교육기본시설(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등) 및 학생자치시설(학생단체 및 동아리실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신축
건물의
위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01.)
2.
건물의
신·증축
준공에 따른 공간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01.)
3.
부속기관의
신·증설
및
통·폐합
시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01.)
4.
건물의
내부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5.
대학
제반시설에 대한 건물사용면적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공간사용에
관한
이해
부서간 이견조정
7.
기타
공간사용에
관련된
중요사항
③
대학시설 중 교육기본시설(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등), 학생자치시설(학생단체 및 동아리실 등) 및 교육지원시설(교육기본시설ㆍ학생자치시설 이외의 시설)의 세부 공간조정을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7.01.)
<신설>
부 칙(1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