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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아이콘 고용노동연수원 운영규칙


  총 5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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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조직)
연수원에는 제3조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하부조직으로 연수지원본부교육본부를 둔다.
연수지원본부에는 기획조정팀, 운영지원팀, 사이버운영팀, 교육본부에는 고용정책교육팀, 노동정책교육팀, 역량개발교육팀, 공공교육팀, 학교교육팀을 두되, 연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팀의 조정 또는 특별팀(T/F)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0.15><개정 2014.3.1>
연수지원본부장교육본부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인재개발직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팀장은 인재개발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업무특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재개발직 6급 이상 직원을 팀장에 보할 수 있다.
원장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서(팀)별 업무분장은 <별표2>과 같다.
제 5 조(조직)
연수원에는 제3조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하부조직으로 직무교육본부노동교육본부를 둔다.
직무교육본부에는 교육총괄팀, 고용정책교육팀, 노동정책교육팀, 역량개발교육팀을 노동교육본부에는 공공교육팀, 학교교육팀, 사이버교육팀을 두고, 원장 직속으로 기획조정팀을 두되 연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팀의 조정 또는 특별팀(T/F)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0.15, 2014.3.1, 2016.10.26>
직무교육본부장노동교육본부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인재개발직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6.10.26>
팀장은 인재개발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업무특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재개발직 6급 이상 직원을 팀장에 보할 수 있다.
원장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서(팀)별 업무분장은 <별표2>과 같다.
제 6 조(연수원인사위원회)
원장에게 위임된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연수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수지원본부장 , 교육본부장, 경영지원팀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연수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수원 소속 직원의 승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연수원 소속 직원의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원장이 따로 부의하는 사항 등
연수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연수원인사위원회)
원장에게 위임된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연수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직무교육본부장 , 노동교육본부장,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0.26>
연수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수원 소속 직원의 승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연수원 소속 직원의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원장이 따로 부의하는 사항 등
연수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직원의 호칭)
연수원 구성원의 교수역량 개발과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 담당하는 직무가 연간 400시간 이상의 강의 및 강의 대체 직무를 수행(단, 강의 수행 시간은 연간 185시간 이상이어야 함)하고, 담당 강의에 관련된 교재 개발 및 연수생을 지도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교수"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6>
제 7 조(직원의 호칭)
원장은 연수원에 근무하는 보직이 없는 인재개발직을 직급에 따라 5급 이상은 책임 교육연구원, 6~7급은 선임 교육연구원, 8~9급은 교육연구원으로 각각 호칭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10.26>
원장은 연수원 구성원의 교수역량 개발과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 담당하는 직무가 연간 400시간 이상의 강의 및 강의 대체 직무를 수행(단, 강의 수행 시간은 연간 185시간 이상이어야 함)하고, 담당 강의에 관련된 교재 개발 및 연수생을 지도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교수"의 호칭을 부여 할 수 있다.<개정 2015.1.6, 2016.10.26.>
제 8 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연수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연수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수지원본부장, 교육본부장, 기획처장, 행정처장, 교육협력관 및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교육훈련전문가 또는 관계자로 한다.<개정 2009.10.1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연수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연수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직무교육본부장, 노동교육본부장, 기획조정팀장, 기획처장, 행정처장, 교육협력관 및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교육훈련전문가 또는 관계자로 한다.<개정 2009.10.15, 2016.10.2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10.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