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2017-09-01) [개정]
제9조(책임시수)
강의중점교원은 학기당 주 12시수, 연구중점교원은 학기당 주 3시수를 강의책임시수로 한다.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현장실습ㆍ창업교육ㆍ기술 및 경영자문 등 산학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학기당 주 3시수 이내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단, 산학교육전담 교원은 학기당 주 9시수를 강의책임시수로 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2021-03-01) [전문개정]
제9조(전환 후 신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이 확정된 교원의 직급은 비정년트랙 직급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필요한 재직연한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이에 대한 자격 요건은 교원 재ㆍ승진임용에관한규칙 및 교원업적평가지침을 준용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2022-03-01) [개정]
제9조(전환 후 신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이 확정된 교원의 직급은 비정년트랙 직급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필요한 재직연한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이에 대한 자격 요건은 교원 재ㆍ승진임용에관한규칙 및 교원업적평가지침을 준용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2022-03-01) [개정]
제9조(책임시수)
강의중점교원은 학기당 주 12시수, 연구중점교원은 학기당 주 3시수를 강의책임시수로 한다.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현장실습ㆍ창업교육ㆍ기술 및 경영자문 등 산학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학기당 주 3시수 이내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단, 산학교육전담 교원은 학기당 주 9시수를 강의책임시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