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2017-09-01) [개정]
제8조(업적평가)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업적평가에 대한 업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간, 평가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재ㆍ승진임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2021-03-01) [전문개정]
제8조(트랙전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일학습병행대학 소속으로 임용된 교원은 신규임용 후 8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해당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총 4회까지 정년트랙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1.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최근 5년전 3년간 동일직급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자의 종합평가 평균점수 이상인 자
2. 주저자(책임자)로 교원업적평가지침 제13조 제1항 별표1의점수 공학 270점, 비공학 230점 이상인 자
교육, 사회봉사영역의 평가점수는 교원재ㆍ승진임용에관한규칙 제15조(평가기간) 제2항의 평가기간을 적용한다.
연구영역의 평가점수는 교원재ㆍ승진임용에 관한규칙 제15조(평가기간) 제4항의 평가기간을 적용한다.
전항을 충족한 교원은 별지1 트랙전환신청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2022-03-01) [개정]
제8조(트랙전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일학습병행대학 소속으로 임용된 교원은 신규임용 후 8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해당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총 4회까지 정년트랙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1.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최근 5년전 3년간 동일직급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자의 종합평가 평균점수 이상인 자(다만, 학문분야별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자가 2인 이하인 경우, 3인 이상이되는 최근평가학기까지 승진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주저자(책임자)로 교원업적평가지침 제13조 제1항 별표1의점수 공학 270점, 비공학 230점 이상인 자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연구업적 주저자 논문수가 최근 3년간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자의 주저자 평균논문수(공학 SCIE, 비공학 KCI이상) 이상일 경우, 정년트랙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다만, 비공학분야는 KCI대비 SCOPUS 논문 1.5편, SCIE 논문 2편, SCIE JCR 상위 30%이내 4편으로 환산)
교육, 사회봉사영역의 평가점수는 교원재ㆍ승진임용에관한규칙 제15조(평가기간) 제2항의 평가기간을 적용한다.
연구영역의 평가점수는 교원재ㆍ승진임용에 관한규칙 제15조(평가기간) 제4항의 평가기간을 적용한다.
전항을 충족한 교원은 별지1 트랙전환신청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2022-03-01) [개정]
제8조(업적평가)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업적평가에 대한 업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간, 평가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재ㆍ승진임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