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2017-09-01) [개정]
제5조(임용)
①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1항의 계약교원으로 임용하며, 계약내용에는 임용직급ㆍ근무기간ㆍ급여ㆍ직무내용ㆍ재임용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동일직급 최대 근무기간은 조교수 10년, 부교수 8년까지로 한다. |
② |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임용직급은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하며,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다만, 교원 특성에 따라 근무기간을 예외로 하여 임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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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2021-03-01) [전문개정]
제5조(임용)
①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1항의 계약교원으로 임용하며, 계약내용에는 임용직급ㆍ근무기간ㆍ급여ㆍ직무내용ㆍ재임용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임용직급은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하며,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다만, 교원 특성에 따라 근무기간을 예외로 하여 임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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