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2017-09-01) [개정]
제5조(임용)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1항의 계약교원으로 임용하며, 계약내용에는 임용직급ㆍ근무기간ㆍ급여ㆍ직무내용ㆍ재임용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동일직급 최대 근무기간은 조교수 10년, 부교수 8년까지로 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임용직급은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하며,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다만, 교원 특성에 따라 근무기간을 예외로 하여 임용할 수 있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2021-03-01) [전문개정]
제5조(임용)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1항의 계약교원으로 임용하며, 계약내용에는 임용직급ㆍ근무기간ㆍ급여ㆍ직무내용ㆍ재임용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임용직급은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하며,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다만, 교원 특성에 따라 근무기간을 예외로 하여 임용할 수 있다.
(삭제 20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