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2013-05-06) [제정]
제2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기술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소정의 병가기간 경과 후 1년간의 휴직기간 내에 완치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떄
2.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기술연구원 인사규정
(2019-08-01) [개정]
제2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기술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연구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8.1.)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소정의 병가기간 경과 후 1년간의 휴직기간 내에 완치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떄
2.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킬 때 (신설 2019.8.1.)
6.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사후에 밝혀졌을 때 (신설 2019.8.1.)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해 해임을 요구받은자 (신설 2019.8.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