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2013-05-06) [제정]
제28조(직위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한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서로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기술연구원 인사규정
(2019-08-01) [개정]
제28조(직위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한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4.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수사의뢰 된 자 (신설 2019.8.1.)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9.8.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제1항 제1호와 제2호 내지 제5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5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