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2013-05-06) [제정]
제27조(휴직의 사유 및 기간)
기술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없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휴양을 요할 때… 1년이내
2.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그 복무 만료기간
3. 천재지변, 전시 또는 이에 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 3월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이탈하게 된 때…… 그 복무 만료기간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3년 이내. 다만, 학위취득 목적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 된 때…그 고용기간
7. 임신, 출산 또는 자녀(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1년 이내.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 명령을 할 수 있다
기술연구원 인사규정
(2019-08-01) [개정]
제27조(휴직의 사유 및 기간)
기술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8.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휴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8.1.)
2.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그 복무 만료기간
3. 천재지변, 전시 또는 이에 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 3월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이탈하게 된 때…… 그 복무 만료기간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3년 이내. 다만, 학위취득 목적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국가기관, 공공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그 고용기간(개정 2019.8.1.)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8.1.)
8.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신설 2019.8.1.)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ㆍㆍ1년 이내, 단,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8.1.)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ㆍㆍ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단,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8.1.)
기술연구원 인사규정
(2023-03-01) [개정]
제27조(휴직의 사유 및 기간)
기술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8.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휴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8.1.)
2.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그 복무 만료기간
3. 천재지변, 전시 또는 이에 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 3월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이탈하게 된 때…… 그 복무 만료기간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3년 이내. 다만, 학위취득 목적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국가기관, 공공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그 고용기간(개정 2019.8.1.)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8.1.)
8.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신설 2019.8.1.)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ㆍㆍ1년 이내, 단,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8.1.)
10.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ㆍㆍ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단,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