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2013-05-06) [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 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기술연구원 인사규정
(2019-08-01) [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9.8.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9.8.1.)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 제한자(신설 2019.8.1.)
12.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신설 2019.8.1.)
기술연구원 인사규정
(2022-05-01) [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9.8.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2022.5.1.)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9.8.1.)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 제한자(신설 2019.8.1.)
12.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신설 20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