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48조(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감경기준(별표 제6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폭력범죄 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기능직 직원은 이사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감경기준(별표 제6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3-08-01) [개정]
제48조(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감경기준(별표 제6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폭력범죄 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업무지원직 직원은 이사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13.08.01.>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감경기준(별표 제6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8-11-21) [개정]
제48조(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감경기준(별표 제6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폭력범죄 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18.11.21.>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감경기준(별표 제6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9-10-01) [개정]
제48조(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감경기준(별표 제6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범죄 등 성비위사건, 음주운전, 채용비위,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갑질ㆍ성비위 은폐 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9.10.01.>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18.11.21.>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감경기준(별표 제6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