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46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 직원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② |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 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교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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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6-09-01) [개정]
제46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 직원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09.01.) |
② |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교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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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9-10-01) [개정]
제46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 직원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09.01.> |
② |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교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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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2-07-01) [개정]
제46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 직원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09.01., 2022.07.01.> |
② |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교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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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3-01-01) [개정]
제46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 직원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09.01., 2022.07.01., 2023.01.01> |
② |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교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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