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46조(징계양정의 기준)
직원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 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교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6-09-01) [개정]
제46조(징계양정의 기준)
직원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09.01.)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교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9-10-01) [개정]
제46조(징계양정의 기준)
직원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09.01.>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교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2-07-01) [개정]
제46조(징계양정의 기준)
직원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09.01., 2022.07.01.>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교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3-01-01) [개정]
제46조(징계양정의 기준)
직원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09.01., 2022.07.01., 2023.01.01>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교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엄중문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