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9-10-01) [개정]
제44조2(포상의 제한)
채용비리 연루직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날로부터 2년 간 포상을 제외한다. <신설 2019.10.01.>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0-05-01) [개정]
제44조2(포상의 제한)
채용비위 연루직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날로부터 2년 간 포상을 제외한다. <신설 2019.10.01.><개정 2020.05.01.>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3-01-01) [개정]
제44조2(포상의 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을 제한한다.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채용비위로 인해 최근 2년 내 수사의뢰 또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신설 2019.10.01.><개정 2020.05.01., 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