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9-10-01) [개정]
제41조의2(승진 제한의 가중)
금품 및 향흥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 성비위사건, 음주운전, 채용비위 등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신설 2019.10.01.>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0-05-01) [개정]
제41조의2(승진 제한의 가중)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 성비위사건, 음주운전, 채용비위, 교직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해당되는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신설 2019.10.01.><개정 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