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39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이사장은 정관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다. |
② | 이사장은 소속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직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
③ |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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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9-10-01) [개정]
제39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이사장은 정관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다. |
② | 이사장은 소속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직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
③ |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
④ | 채용비위로 인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인사ㆍ감사 관련 보직에 3년 간 배치하지 아니하고, 정직 미만은 인사ㆍ감사 관련 보직에 2년 간 배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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