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37조(연수성적의 평정등)
연수성적의 평정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연수성적이나 법인 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성적, 연구실적, 자격 및 외국어능력, 학력 등을 평가한 성적으로 평정하며,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다.
구분
평정점계
교육훈련
자격증 및 외국어
학력
연구실적
(가점)
인재개발직
(별정직)
10
7
2
1
2
업무지원직
10
5
4
1
2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평가는 당해직급 기간중에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의 성적을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교육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당 전문연수는 1점, 일반연수는 0.5점씩으로 한다.
제1항에 의한 "자격증" 평가는 현재 재직중인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당해직급 기간중에 취득한 자격증만을 인정하며, 자격증별 배점은 기능장ㆍ기술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 취득은 3점, 기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 취득은 2점, 기타의 자격증 취득은 1점으로 한다.(자격증의 인정범위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정한다.)
제1항에 의한 "외국어" 평가는 당해직급 기간중에 공인된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받아 60%이상을 획득하였을 경우 2점을 인정한다. 다만, 당해직급기간중에 학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6개월이상 외국어 교육수강을 입증하면 2점을 인정한다.(외국어시험 전문기관 및 학원 등 교육훈련기관의 인정범위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정한다.)
제1항에 의한 "학위" 평가는 평가대상자가 학위취득 증명서를 제출하는 시기의 직급기간중에 한하여 인정하며, 배점은 인재개발직의 경우 박사는 1점, 석사는 0.5점을 인정하며, 업무지원직의 경우 학사는 1점, 전문학사는 0.5점을 인정한다.
제1항에 의한 "연구실적 가점"평가는 당해직급 기간중에 직무관련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의 평가를 거쳐 60%이상의 점수를 득한 자에 한하여 1건당 1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8-11-21) [개정]
제37조(연수성적의 평정등)
연수성적의 평정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연수성적이나 법인 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성적, 연구실적, 자격 및 외국어능력, 학력 등을 평가한 성적으로 평정하며,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다.
평정점계
교육훈련
자격증 및 외국어
학력
연구실적
(가점)
10
7
2
1
2
10
5
4
1
2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평가는 당해직급 기간중에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의 성적을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교육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당 전문연수는 1점, 일반연수는 0.5점씩으로 한다.
제1항에 의한 "자격증" 평가는 현재 재직중인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당해직급 기간중에 취득한 자격증만을 인정하며, 자격증별 배점은 기능장ㆍ기술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 취득은 3점, 기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 취득은 2점, 기타의 자격증 취득은 1점으로 한다.(자격증의 인정범위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정한다.)
제1항에 의한 "외국어" 평가는 당해직급 기간중에 공인된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받아 60%이상을 획득하였을 경우 2점을 인정한다. 다만, 당해직급기간중에 학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6개월이상 외국어 교육수강을 입증하면 2점을 인정한다.(외국어시험 전문기관 및 학원 등 교육훈련기관의 인정범위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정한다.)
제1항에 의한 "학위" 평가는 평가대상자가 학위취득 증명서를 제출하는 시기의 직급기간중에 한하여 인정하며, 배점은 직원의 경우 박사는 1점, 석사는 0.5점을 인정한다.
제1항에 의한 "연구실적 가점"평가는 당해직급 기간중에 직무관련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의 평가를 거쳐 60%이상의 점수를 득한 자에 한하여 1건당 1점의 점수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