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32조(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0-05-01) [개정]
제32조(근무성적 평정의 공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