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31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5급 이하 직원의 근무성적조정을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직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 직원 전원(학교법인과 대학 전체)의 분포 비율
2. 소속 부서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사장 또는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의 장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0-05-01) [개정]
제31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5급 이하 직원(과·팀장 제외)의 근무성적조정을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20.3.1.)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직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 직원 전원(학교법인과 대학 전체)의 분포 비율
2. 소속 부서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근무성적평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인정될 경우(신설 2020.3.1.)
이사장 또는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의 장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