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19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연수성적ㆍ전공 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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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0-05-01) [개정]
제19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공 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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