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19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연수성적ㆍ전공 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0-05-01) [개정]
제19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공 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