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18조(응시자 특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규정된 자,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또는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7호에 정한 일정율의 가점을 필기시험 득점에 가산한다. <개정 2008.03.01>
가점대상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및 등급은 당해 시험실시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6-09-01) [개정]
제18조(응시자 특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규정된 자,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또는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7호에 정한 일정율의 가점을 필기시험 득점에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의 장이 가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03.01, 2016.09.01)
가점대상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및 등급은 당해 시험실시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험실시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회형평적 채용 및 채용우대조치를 위하여 별도의 가점을 필기시험 득점에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16.09.01)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8-11-21) [개정]
제18조(응시자 특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규정된 자,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또는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7호에 정한 일정율의 가점을 필기시험, 면접 등 각 시험단계마다 득점에 가산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사하는 경우 과목마다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의 장이 가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03.01., 2016.09.01. 2018.11.21.)
가점대상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및 등급은 당해 시험실시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험실시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회형평적 채용 및 채용우대조치를 위하여 별도의 가점을 필기시험 득점에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16.09.01)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9-10-01) [개정]
제18조(응시자 특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규정된 자,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또는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7호에 정한 일정율의 가점을 필기시험, 면접 등 각 시험단계마다 득점에 가산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사하는 경우 과목마다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의 장이 가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03.01., 2016.09.01. 2018.11.21.>
가점대상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및 등급은 당해 시험실시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험실시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회형평적 채용 및 채용우대조치를 위하여 별도의 가점을 필기시험 득점에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16.09.01.>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0-05-01) [개정]
제18조(응시자 특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규정된 자(삭제)에 대하여는 별표 제7호에 정한 일정율의 가점을 필기시험, 면접 등 각 시험단계마다 득점에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의 장이 가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03.01., 2016.09.01. 2018.11.21., 2020.05.01.>
<삭제 2020.05.01>
시험실시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회형평적 채용 및 채용우대조치를 위하여 별도의 가점을 필기시험 득점에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