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17조(경쟁시험의 공고)
시험실시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격 및 시험유의사항 등을 시험기일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8-11-21) [개정]
제17조(경쟁시험의 공고)
시험실시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격 및 시험유의사항 등을 시험기일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험기일 7일 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도 채용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8.11.21.)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9-10-01) [개정]
제17조(경쟁시험의 공고)
시험실시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격 및 시험유의사항 등을 시험기일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험기일 7일 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1.>
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도 채용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8.11.21.>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0-05-01) [개정]
제17조(경쟁시험의 공고)
시험실시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격 및 시험유의사항 등을 접수마감일 기준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1., 2020.05.01.>
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도 채용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