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8-11-21) [개정]
제16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ㆍ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그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09.01.)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9-10-01) [개정]
제16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ㆍ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그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