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16조(시험의 합격결정)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ㆍ시험성적ㆍ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연령을 기준으로 그 중 최저연령순으로 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단계 면접을 실시할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안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6-09-01) [개정]
제16조(시험의 합격결정)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ㆍ시험성적ㆍ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개정 2016.09.01)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단계 면접을 실시할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안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9-10-01) [개정]
제16조(시험의 합격결정)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ㆍ시험성적ㆍ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개정 2016.09.01.>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단계 면접을 실시할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안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0-05-01) [개정]
제16조(시험의 합격결정)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ㆍ시험성적ㆍ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개정 2016.09.01.>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단계 면접을 실시할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안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