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1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ㆍ시험성적ㆍ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연령을 기준으로 그 중 최저연령순으로 결정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단계 면접을 실시할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안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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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6-09-01) [개정]
제1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ㆍ시험성적ㆍ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개정 2016.09.01) |
②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단계 면접을 실시할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안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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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9-10-01) [개정]
제1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ㆍ시험성적ㆍ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개정 2016.09.01.> |
②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단계 면접을 실시할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안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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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0-05-01) [개정]
제1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ㆍ시험성적ㆍ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개정 2016.09.01.> |
②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단계 면접을 실시할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안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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