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15조(신체검사)
임용권자는 직원을 채용할 때에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