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14조(시험위원 임명)
시험실시의 장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 문제는 고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출제를 의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하게 한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능통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위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되는 자는 시험실시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출제위원 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목당 출제문항 수는 실제 전형에 필요한 문항 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여 그 중에서 채택한다.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논문형을 혼용할 수 있다.
직원의 신규채용시 면접시험 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외부인 1명 이상을 추가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3-08-01) [개정]
제14조(시험위원 임명)
시험실시의 장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 문제는 고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출제를 의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하게 한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능통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위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되는 자는 시험실시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출제위원 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목당 출제문항 수는 실제 전형에 필요한 문항 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여 그 중에서 채택한다.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논문형을 혼용할 수 있다.
직원의 신규채용시 면접시험 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외부인 1명 이상을 추가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6-09-01) [개정]
제14조(시험위원 임명)
시험실시의 장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 문제는 고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출제를 의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하게 한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능통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위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되는 자는 시험실시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출제위원 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목당 출제문항 수는 실제 전형에 필요한 문항 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여 그 중에서 채택한다.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논문형을 혼용할 수 있다.
시험실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중심채용을 위하여 시험 출제위원의 임명, 출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직원의 신규채용시 면접시험 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외부인 1명 이상을 추가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신설2016.09.01)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8-11-21) [개정]
제14조(시험위원 임명)
시험실시의 장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 문제는 고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출제를 의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하게 한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능통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위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되는 자는 시험실시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출제위원 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목당 출제문항 수는 실제 전형에 필요한 문항 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여 그 중에서 채택한다.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논문형을 혼용할 수 있다.
시험실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중심채용을 위하여 시험 출제위원의 임명, 출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직원의 신규채용시 면접시험 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1/2 이상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서류전형의 경우, 채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8.11.21.)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9-10-01) [개정]
제14조(시험위원 임명)
시험실시의 장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 문제는 고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출제를 의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하게 한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능통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위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되는 자는 시험실시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출제위원 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목당 출제문항 수는 실제 전형에 필요한 문항 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여 그 중에서 채택한다.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논문형을 혼용할 수 있다.
시험실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중심채용을 위하여 시험 출제위원의 임명, 출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직원의 신규채용시 면접시험 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1/2 이상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1.>
서류전형의 경우, 채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8.11.21.>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0-05-01) [개정]
제14조(시험위원 임명)
시험실시의 장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 문제는 고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출제를 의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하게 한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능통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위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되는 자는 시험실시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출제위원 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목당 출제문항 수는 실제 전형에 필요한 문항 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여 그 중에서 채택한다.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논문형을 혼용할 수 있다.
시험실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중심채용을 위하여 시험 출제위원의 임명, 출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직원의 신규채용시 면접시험 위원은 당해 채용분야 또는 인사업무에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1/2 이상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2차이상으로 진행되는 면접 전형의 경우 1차 면접 전형에는 외부 전문가를 1인이상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8.11.21., 2020.05.01.>
서류전형의 경우, 채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