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12조(시험의 단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전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실시의 장이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특별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는 시험실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0-05-01) [개정]
제12조(시험의 단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전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직렬 또는 직무의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실시의 장이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05.01.>
특별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는 시험실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