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11조(시험의 방법)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또는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 결정을 한다.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별지 제6호 서식).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서류의 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학력,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시험실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방법, 절차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2-05-01) [개정]
제11조(시험의 방법)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 결정을 한다.<개정 2022.05.01.>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별지 제6호 서식).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서류의 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학력,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삭제 2022.05.01.>
시험실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방법, 절차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